「인터넷신문윤리강령」은 업계 스스로가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기로 정한 규범이라는 점에서 자율규약으로서의 성격을 지닙니다.
본 강령에는 표현의 자유와 책임, 취재규약, 보도규약, 편집규약, 이용자 권리 보호,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 언론윤리 교육 및 윤리기구 설치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정 : 2019년 5월 1일
[전문] 인터넷신문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해 주어진 시대적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건전한 여론 형성과 민주주의 발전, 문화창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스스로 윤리기준을 세워 인터넷신문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