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 황희 장관이 ‘컴플리트 가챠’ 금지 조항에 대해서 “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검토가 필요하며, 심의 과정에서 게임 업체의 의견도 경청하겠다”라고 말했다. 확률형 아이템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저의 신뢰가 떨어져있기에, 법률 규제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규제 정도에 대해서는 업계와 충분히 논의하겠다”라고 전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화위)는 19일 오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유동수 의원은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고, 조승래 의원은 한국게임진흥원을 설립하는 것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전체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서 황희 장관에게 질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에 대한 문화부의 전반적인 입장과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문화부의 의견을 질의했다.
황희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을 법률로 규제해야 하는 것은 이제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 확률형 아이템 관련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했고, 그로 인해 유저들의 신뢰가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다. 따라서 확률형 아이템을 법률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다만, 어느 정도로 규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게임 업계 의견도 충분히 수용하겠다. 이미 게임 업체와 간담회를 한 차례 진행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컴플리트 가챠’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유동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라고 불리는 과금 모델을 전면 금지하고, 이를 어긴 게임 업체에는 이익 3배를 초과하지 않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해 황희 장관은 “게임 업체 입장에서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검토가 조금 필요하다고 본다. 법률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게임 업체를 다시 만나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겠다”라고 말했다.
문화위 전문위원도 ‘컴플리트 가챠’ 금지 조항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임재주 수석전문위원은 “특정 과금 모델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규제의 실효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임재주 수석전문위원은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등급분류 권한 확대에 대해서 “게임 사업의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감안하면, 민간의 자율성을 확대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방향은 타당하다고 본다. 다만, 민간의 자율심의가 확대되면 선정적인 게임이나 폭력적인 게임이 청소년에게 유통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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