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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故김정주 창업자 유족, 상속세 납부 신고로 지배구조 ‘이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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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유명을 달리한 넥슨 창업자인 故김정주 NXC 회장의 유족이 상속세를 신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의 지배구조가 당분간은 바뀌지 않을 전망이다.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유정현 감사를 비롯한 故김정주 회장의 유족은 지난 31일 세무당국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그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 말 기준으로 김 전 회장 일가가 보유한 NXC 지분은 본인 67.49%에 배우자인 유정현 감사가 29.43%, 두 자녀가 각각 0.68%씩이고, 가족 소유 법인인 와이즈키즈가 1.72% 등 총 98.28%다.

이에 대한 총 지분 가치는 약 10조 원으로 추정되며, 상속세율 65%를 감안하면 유족이 납부해야 할 상속세 규모는 약 6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삼성 故이건희 회장의 유족이 납부한 12조 원에 이어 국내 기준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기준월로부터 6개월 이내다. 따라서 8월 31일까지는 상속세 신고가 완료돼야 했다. 그리고 상속세가 워낙 큰 규모인 만큼 지분 유지 혹은 지분 매각으로 인한 지배구조 변경에 대한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유족 측은 법무법인의 자문 등을 통해 지분 승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상속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부담이 큰 만큼 10년 간 나눠서 납부하는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전망이다.

다만, 나눠서 낸다고 해도 예상 금액이 1년에 6천억 원이 넘는다. 따라서 재원 확보가 관건인데,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 한 예로 NXC는 지난 6월 자회사 NXMH를 통해 넥슨 주식 2,500만 주를 기초자산으로 옵션계약을 체결했다. 이 주식을 환산하면 약 7천억 원 정도인데, 다음 납부 시기에 옵션을 행사해 납부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NXC측 관계자는 “전체 세액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유가족은 법적 절차에 따라 납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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