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오브 탱크’로 유명한 워게이밍의 설립 국가였던 벨라루스가 저작권자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나 콘텐츠를 무단 사용할 수 있는 법을 제정했다.
벨라루스 의회는 국내 시장에 필수적인 것이라면, 모든 형태의 데이터 불법 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 법안을 작년 말 제정했다. 그리고 벨라루스의 대통령인 알렉산드르 루카셴코가 이 법안에 최근 서명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이 법안은 사회의 지적 및 영적, 도덕적 잠재력을 개발한다는 숭고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 운영체제나 게임 등 소프트웨어를 포함해 영화, 음악 등 여러 종류의 콘텐츠를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물론, 완전히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불법 복제 콘텐츠를 사용하는 사람이나 기업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며, 그 돈은 벨라루스의 특허청이 운영하는 벨라루스 은행 계좌에 들어가도록 했다. 이 돈은 3년간 보관하는 만큼, 3년 내에 저작권자가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면 이 돈은 3개월 이내에 특허청이 정부 예산으로 이관한다.
그리고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저작권자는 벨라루스 정부에 보상 요청을 할 수 있는데, 그 보상 규모는 벨라루스 정부가 결정한다. 만약 규모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보상금의 20%를 특허청에 납부해야 한다.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여러가지로 황당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벨라루스가 이런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서 러시아 편을 들고 있어, 많은 국가로부터 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벨라루스 정부는 미국이나 EU, 영국 등의 국가와 비우호적인 관계로 인한 결과라고 언급했다.
이 법과 주요 조항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며, 벨라루스를 둘러싼 정세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이 기간은 더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벨라루스는 '월드 오브 탱크와 '월드 오브 워쉽', ‘월드 오브 워플레인’ 등 MMO 전략 게임 전문 개발사인 워게이밍이 있던 곳이다. 지난 1998년 빅터 키슬리가 벨라루스의 수도인 민스크에 워게이밍을 설립했고, 2010년 ‘월드 오브 탱크’를 출시해 유명 게임사 반열에 올랐다.
워게이밍은 2011년에 본사를 민스크에서 키프로스의 니코시아로 이전하면서 본격적으로 확장에 나섰고, 한국은 물론 세계 각지에 지사를 설립하며 회사를 키워나갔다. 그리고 회사의 뿌리였던 민스크에는 개발 조직을 남겨두며 운영을 계속 했었다.
하지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워게이밍은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우크라이나 적십자에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 또 러시아 침공을 옹호한 부사장을 즉각 해고하는 것은 물론, 민스크에 있던 스튜디오는 폐쇄하며 벨라루스와의 연을 완전히 끊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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