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많은 인기를 모으고 있는 ‘원피스’를 무단 도용한 게임이 등장,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그 주인공은 ‘바다의 나침반:신세계 탐험’이다. 동료와 함께 성장하고, 무한한 꿈을 향해 계속 나아가는 다채로운 콘텐츠가 있다고 홍보했다. 또 자동 전투 시스템으로 부담없이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그 실체는 일본의 오다 에이치로 작가의 만화 및 애니메이션인 ‘원피스’를 무단 도용한 게임으로 드러났다. 이 게임은 방치형 RPG 장르로, ‘원피스’에 등장하는 캐릭터를 뽑아 진영에 편성하고 전투를 벌여 성장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심지어 게임 플레이 도중 원작 애니메이션에 쓰였던 성우의 목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원작의 여러 리소스를 무단으로 쓴 것이다.
특히,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앱 소개 이미지에는 ‘원피스’ 캐릭터와 비슷한 캐릭터가 있고, ‘원피스’가 전혀 연상되지 않는 게임 이미지를 수록했다. 자신들의 무단 도용을 피하기 위해 거짓 정보를 앱마켓에 등록한 것이다.
구글에 등록된 서비스 사업자는 ‘yungchumyu’였고, 기존의 다른 여러 도용 게임들과 마찬가지로 이 게임만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해당 이름을 실제로 쓰는 사업자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게임 내의 그 어떤 곳에도 게임을 서비스하고 있는 업체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SNS에 등장한 광고에는, 반다이남코엔터테인먼트가 패키지용으로 출시한 ‘원피스 오디세이’의 광고 이미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다이남코의 로고가 있고, 정식 라이선스임을 인증하는 카피라이트 문구가 있는 실제 제품 광고 이미지를 활용해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게임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이다. ‘바다의 나침반:신세계 탐험’ 외에 또 다른 ‘원피스’ 도용 게임이 작년부터 국내에서 몰래 서비스를 이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그 이름은 ‘새로운 항로를 향한 모험: 새로운 세계’이며, 앞의 게임과 달리 스토어 소개 이미지에서 대담하게 ‘원피스’의 캐릭터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임의 분위기는 ‘바다의 나침반:신세계 탐험’과 조금 다르지만, 전투를 하는 캐릭터나 콘텐츠 진행 방식, 초기 습득 캐릭터 순서 등이 같았다. 따라서 한 회사가 애셋을 조금 다르게 바꿔 다른 게임으로 서비스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반다이남코엔터테인먼트코리아의 한 관계자는 “관련 사항들을 확인 즉시 본사로 보내 대응하고 있지만, 단속이 쉽지 않다”고 언급해 손해배상 요구나 제재가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사업자라 하더라도 매출액, 유저 수 등 일정 기준을 넘는 경우 소비자 보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해 대형 사업자만 의무를 부과하도록 준비 중이어서, 일부 업체들의 무단 도용 행태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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