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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닥에 “위메이드 박관호 대표의 위믹스 반환” 판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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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지닥(GDAC)에게 위메이드 박관호 대표의 가상자산을 돌려주라고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메이드 박관호 대표가 지닥을 상대로 제기한 가상자산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을 지난 29일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표는 위메이드 의장 시절인 2022년부터 위믹스 가치 제고를 위해, 위믹스를 꾸준히 매입했다. 2022년 한 해에만 약 299억 원어치를 매입했고, 2023년에 국내 거래소를 통한 위믹스 매입 계획을 밝혔다. 이때 지닥을 통해 매입한 위믹스의 규모는 1천만 개 이상이었고, 투입된 사재 규모는 약 190억 원에 달했다.

위메이드 박관호 대표
위메이드 박관호 대표

그런데, 2023년 4월에 지닥에 해킹 사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위믹스를 포함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4종의 가상자산 1,022만 개가 탈취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중 거의 대부분이 박 대표가 보유 중이던 위믹스였다.

피해 발생 3주 뒤 지닥은 피해를 입은 고객 자금을 충당했고, 입출금 서비스를 재개했다. 그러나 박 대표의 요청에도 보유 위믹스 중 대부분은 회수되지 못했다. 그 수량만 약 800만 개였다. 회수가 지지부진하자 올해 2월 지닥은 위믹스 3.0 메인넷의 노드 카운슬 파트너인 ’40 원더스’에서 퇴출됐다.

그런데 지닥이 다음 달인 3월에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를 선언하고, 7월에 거래소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종료일까지 출금 한도를 일일 16,500개로 제한하면서 박 대표의 물량은 전부 되찾지 못한 채 지닥에 묶여버리고 말았다. 그 수량만 780만 개였고, 현재 가치로는 약 100억 원이 넘는다. 이런 상황이 되자 박 대표는 결국 지난 4월에 법적 조치에 들어갔고, 그 결과가 이번에 나온 것이다. 

지닥은 박 대표가 다수의 중대한 혐의로 판단되는 행위가 발견됐기에 출금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되려 재판부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의 자산 전액 이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지닥은 그렇지 못했으며 피해를 입은 위믹스를 전부 복구하지 못한 것으로 봤다.

이런 이유로 법원은 박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지닥에게 박 대표의 위믹스 전량을 즉시 반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만약 30일 이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만료일 다음 날부터 하루 당 300만 원을 박 대표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번 가처분 인용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메이드 및 자회사의 주가와 위믹스의 가격이 상승했다. 위메이드는 2.18% 상승한 37,500원, 위메이드맥스는 4.49% 상승한 9,550원, 위메이드플레이는 2.94% 상승한 8,750원을 기록했다. 오전까지 1,300원이었던 위믹스의 가격은 1,611원까지 오르며 23.9%가 상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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