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이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향상시키자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가 접근성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게임 업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에는 국민의힘 장애인 의원 3명(김예지, 지성호, 이종성)이 모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게임법)을 발의했다.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게임 접근성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한국 게임 시장 규모는 2020년 17조 원을 달성했고, 2021년에는 18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게임 산업의 성장세와 규모에 비하여 장애인의 게임 이용 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개발과 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라며 “이에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게임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게임 업체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질적 성장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실제로 장애인이 게임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대부분의 게임은 시각 장애인이나 청각 장애인 등 장애인이 플레이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개발되지 않는다. 일부 게임 업체들이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임을 출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정도다. 최근에는 몇몇 게임 업체들이 특정 색깔을 구분하지 못하는 유저를 위해 ‘색약 모드’ 같은 옵션을 추가하고 있긴 하다. 하지만 청각 장애인이나 시각 장애인이 게임을 즐기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하태경 의원도 “시각장애인을 위하여 화면에 나타난 텍스트를 기기가 소리 내어 읽어주거나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다른 게임 이용자의 음성 대화를 텍스트로 변환하는 등의 기술이 접목된 게임이 출시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이에 하태경 의원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존하는 대표적인 가이드라인은 국제게임개발자협회(IGDA)가 배포하는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이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장애의 종류를 시각, 청각, 인지, 운동 이상 4개로 나누고 각 장애에 대란 개발지침을 안내한다. 정부가 이런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게임 업체가 이용하도록 권장하자는 것이다.
다만, 법안의 취지와는 별도로 이와 관련된 기술이 얼마나 발전되어 있고, 상용화 되어있는 것인지를 고려할 필요는 있다. 그리고 이런 기술이 존재하더라도 게임 업체가 장애인 유저를 위해 해당 기술을 게임 개발에 도입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 최근 일론머스크가 창업한 뉴럴링크가 뇌파로만 게임을 즐기는 원숭이의 영상을 공개한 바 있는데, 운동 장애를 가진 유저들에게는 이런 기술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이 기술은 아직 연구 단계이고, 나중에 상용화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으로만 사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가격도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장애도 종류가 많고, 해결책도 다르다. 특정 게임이 모든 종류의 장애인을 품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들다. 지금 시점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은, 처음부터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을 개발하거나, 기존 게임에 특정 장애를 가진 사람도 함께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것 정도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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