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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경기 정식종목 채택 지원하자” 하태경 의원 e스포츠진흥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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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e스포츠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내용은 'e스포츠가 올림픽과 아시안게임 같은 국제경기대회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하태경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전통 방식의 스포츠 대신 비대면 e스포츠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으면서 올림픽‧아시안게임 등 국제경기대회 조직위원회도 변화된 환경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실제로 e스포츠는 2018년 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시범종목으로 채택된 뒤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도 정식 종목으로 채택돼 스포츠로서 가능성을 인정받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그는 “‘배틀그라운드’처럼 세계적인 국산 게임이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에 출전해 e스포츠 종주국으로 위상을 높이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육성‧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한류 문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창출하려면 IP(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확장이 필수로 요구되므로, 국제대회를 통해 영향력을 높인 한국의 게임콘텐츠가 침체한 경기를 일으키고 소프트 파워의 힘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하태경 의원은 “축구로 치면 한국은 메시와 호날두를 모두 보유한 나라”라며 “여기서 그칠 게 아니라 잘 만든 게임 하나로 메시와 호날두를 우리가 양성하도록 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육성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e스포츠는 점점 전통 스포츠와 관계가 깊어지고 있다. 2022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는 이미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 아직 올림픽의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진 못했지만, 최근 국제 올림픽 위원회는 도쿄 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5종목이 참가하는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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