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게임 업체가 유료로 제공한 콘텐츠가 고지된 사항과 달리 현저히 훼손되는 등의 몇몇 상황에서 게임 업체의 의무와 유저들을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30일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유료 아이템이 판매되는 게임에서, 유저를 보호하는 조항을 신설한 것이다. 예를들면, 게임 업체가 판매된 유료 아이템이나 콘텐츠의 제공을 중단하는 경우, 판매된 것이 고지된 사항과 달리 현저히 훼손되었을 경우에 지체 없이 유저에게 알리고 환급 및 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발의한 취지에 대해서 “온라인 게임과 모바일 게임 등 게임물 내 콘텐츠의 거래의 경우 현금성 재화로 게임 머니 또는 그에 상응하는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고, 게임 머니로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등 최종 콘텐츠를 획득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의 거래를 거치도록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구매된 게임아이템 등의 효과나 성격 등을 제작사가 임의로 조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는 특성으로 인해 음악, 도서, 영상 등 다른 콘텐츠에 비해 유저 보호의 영역이 다각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유동수 의원은 “이에 게임 머니와 게임 아이템 등 유료 게임 콘텐츠를 대체, 결합 또는 교환하여 획득하는 게임 콘텐츠에 대하여도 제공방법, 교환, 반환 및 환급, 보상에 관한 사항을 유저에게 알리도록 의무화하고, 해당 게임 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되는 경우 환급, 보상 등 유저 보호조치를 제도화함으로써(게임법 제34조의2 신설 등) 유저의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추가되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유료로 판매된 콘텐츠나 재화에 대한 게임 업체의 의무를 강조했다. 게임 콘텐츠의 가격, 내용, 판매 기간, 제공 방법, 제공 기간, 청약 철회, 계약 해제, 교환과 반환 및 그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사항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 및 광고해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한 것이다. 만약 게임 업체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게임 콘텐츠의 제공이 중단될 경우, 판매 기간을 고지된 사항과 다르게 변경했을 경우, 유료 게임 콘텐츠 및 이를 대체, 결합, 교환해 제공되는 게임 콘텐츠의 내용이 고지된 사항과 달리 현저히 훼손되었을 경우 지체 없이 유저에게 알리고 환급 및 보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게임법 개정안을 통해 유저들의 정당한 권리가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게임산업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소비자 권리 침해 사례에 대해서도 보호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유동수 의원은 지난 2021년 3월에도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었다. 해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게임 운영자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아이템을 생성하고 판매하는 등의 권한 남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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