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e뉴스

이상헌 의원 게임법 개정안 발의,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 규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인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는, 현재 계류 중인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게임법 전부개정안의 처리가 지지부진해지자, 이상헌 의원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조항만 따로 떼어 일부 개정안으로 발의했다.

국내대리인 지정은 외국 게임 업체들의 횡포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성장하면서, 한국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 업체들이 한국 모바일 게임 마켓에 게임을 출시하고 각종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졌다. 특히 중국 게임 업체들이 이러는 경우가 많았다.

이상헌 의원도 이번에 발의한 게임법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하면서 “’샤이닝니키’ 사태로 대표되는 중국 게임 업체의 ‘막장 운영’과 ‘먹튀’ 피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유저들에게 돌아간다”라며 “그래서 한국 유저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이에 국내대리인을 통해 유저 보호와 게임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기준은 게임 유저 수와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라고 되어있다.

국내대리인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도 명시됐다. 국내대리인으로 지정된 자는 게임법이 규정한 각종 의무를 지키고 보고를 이행해야 한다. 사후관리를 위한 보고, 불법게임물 유통 금지 관련 조항, 표시 의무, 광고와 선전 관련 규정 등이다.

처벌 규정도 있다.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상헌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게임 업체들의 막무가내식 운영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관건은 이 개정안의 실효성이다. 우선,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모든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기준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중요하다. 그리고 해외사업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지 않았을 때, 과연 해외에 소재한 업체에게 과태료를 걷을 수 있을 것인지도 생각해 봐야 한다. 어찌됐던, 이 개정안의 실효성만 확보된다면, 앞으로 해외 게임 업체들이 한국 모바일 게임 시장에서 활동할 때 조금 더 조심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