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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대리인 안 두면 스팀 플랫폼 차단’ 논란에 이상헌 의원 “그럴 일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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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사업자가 국내 대리인을 지정토록 하는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스팀 플랫폼이 국내에서 차단될 수 있다는 논란이 나왔다. 이에 발의 당사자는 차단될 일은 없다고 밝혔다.

지난 14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해외 게임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을 지정토록 하고, 구체적 준수사항을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원래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이 내용이 있지만, 심사 속도가 지지부진하자 이 의원이 이 부분을 따로 떼어 별도로 발의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없는 게임물 관련사업자로서 게임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이 있는 국내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해당 대리인은 게임물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이 개정안이 발의된 이유는 중국 게임사의 막장 운영과 먹튀 피해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게임 오픈 직후 과금을 꾸준히 유도하며 많은 수익을 거둔 뒤 출시한 지 1년 미만의 기간에 돌연 서비스 종료를 선언하며 환불은 한 달 기한으로 서둘러 진행하는 게임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에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밸브의 디지털 유통 플랫폼인 스팀이 국내에서 차단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스팀을 통해 많은 게임들을 국내에서 즐기고 있는데, 정작 이 스팀을 국내에 서비스하는 밸브는 국내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고 현재 대리인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왔다.

그러자 이상헌 의원이 이에 대한 해명에 나섰다. 이 의원은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외게임사 국내대리인지정제도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스팀 플랫폼이 차단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의 의견을 주셨다. 그러나 이 개정안을 발의하기 전, 법적 검토를 받았다. '스팀은 관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검토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대리인지정제도가 시행된다 하더라도 스팀이 차단될 일은 없다. 안심하고 게임을 즐기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밸브가 개별 게임을 국내에 직접 퍼블리싱하는 사업자가 아니라 국내에서도 게임을 할 수 있는 글로벌 디지털 유통 플랫폼이기에, 게임법 개정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스팀 플랫폼의 서비스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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