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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가압류 취하로 액토즈와 ‘미르’ IP 파트너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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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2’로 여러 법적 분쟁을 벌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이제 완전히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모양새다.

7일 액토즈소프트가 공시한 내용에 따르면, 위메이드의 자회사인 전기아이피는 액토즈소프트를 포함한 채무자들에게 대해 제기했던 채권가압류 신청을 취하하고 집행해제를 신청했다.

이와 관련해 진행되던 소송은 총 2건으로, 싱가폴 ICC 중재 판결과 관련해 지난 2020년 12월과 2021년 1월에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채권가압류를 신청한 바 있다. 이때 금액은 각각 670억 원과 150억 원 등 총 820억 원 규모였다.

출처=액토즈소프트 전자공시
출처=액토즈소프트 전자공시

아울러, 양사는 제기했던 업무방해 등 혐의의 내용을 담은 형사 고소도 취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 사이에 얽혔던 대부분의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된 것은 지난 8월에 양사간 진행된 ‘미르 IP’ 라이선스 계약 체결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전기아이피와 액토즈소프트는 5년간 매년 1천억 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미르의 전설2·3’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를 통해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지역에서 해당 게임과 관련한 라이선스 독점 사업권을 가지게 됐고, 전기아이피는 안정적 매출원을 확보했다.

지난 2001년부터 두 회사는 그야말로 치열한 법적 분쟁을 벌여왔다. 당시 중국에서 ‘미르의 전설2’를 서비스했던 샨다게임즈(현 셩취게임즈)가 로열티 지급을 거부하면서, 공동저작권을 갖고 있는 위메이드와 액토즈가 법적 분쟁을 제기한 것이 시작이었다.

그러다 2004년에 샨다게임즈가 액토즈를 약 1억 달러에 인수하며 상황이 급격하게 변했고, 그 이후 저작권과 관련해 국내는 물론 중국, 심지어 싱가폴에서까지 이어졌다. 그러면서 두 회사의 관계는 나아질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그러나 이번 라이선스 계약을 기점으로 양사의 관계는 급격하게 봉합되며 화기애애한 무드가 조성되기 시작했다. 분쟁이 점차 사라지는 만큼 양사가 상호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 ‘미르의 전설’ IP 사업 성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미르 IP’의 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날개가 달릴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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