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는 15일,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취소 소송이 취하됐다고 공시했다. 지난 9월 15일에 액토즈소프트가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최소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위메이드는 지난 8월, 자회사 전기아이피가 액토즈소프트와 맺은 ‘미르의 전설’ IP 라이선스 계약으로 화해 무드에 돌입했다. 발표에 따르면 계약 기간은 5년, 계약금은 총 5천억원이다.
이후 두 회사는 법정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하지만 액토즈소프트가 싱가포르 ICC 중재 판정문에 대한 최소소송을 제기해 불씨를 살리는 듯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절차상 진행된 소송이며,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커뮤니케이션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최소 소송 취하로 마지막 남은 상처가 봉합되는 모양새다.
화해 무드가 조성되면서 위메이드의 ‘미르의 전설’ IP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지난 11월에 진행된 지스타 2023 현장에서 “4분기나 내년 1분기에 ‘미르4’와 ‘미르M’의 중국 계약금을 포함한 재무적인 이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법적 공방 리스크가 해결되면서 중국 시장 진출이 다시 본격화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그는 지난 8월에도 ‘미르의 전설’ 공방이 화해 분위기에 접어들자 사내 메일을 통해 중국 시장에서 제2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독려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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