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결제 도입으로 법적 분쟁을 벌이고 있는 구글이 일부 업체와 외부결제 도입에 합의했다.
외부결제 문제로 법적 분쟁이 시작된 것은 지난 2020년부터였다. 에픽게임즈가 ‘포트나이트’에 외부결제를 도입하자 구글과 애플은 ‘포트나이트’를 퇴출시켰다. 에픽게임즈는 이에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틴더’, ‘OK큐피드’, ‘힌지’ 등의 앱으로 유명한 매치그룹은 2022년 5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이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며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구글은 금전적 손해배상 및 매치그룹 앱 퇴출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 본격적으로 법적 분쟁이 벌어졌다. 그리고 법원은 에픽게임즈와 매치그룹의 소송을 통합해 진행했다. 이 소송의 재판은 오는 6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런데, 재판을 앞두고 구글과 매치그룹이 전격적으로 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일 양사는 각자 성명을 내고, 진행 중이던 법적 분쟁에 합의해 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쟁기간 동안 매치그룹이 구글에 수수료를 내는 대신 에스크로에 꾸준히 예치해왔던 4천만 달러는 다시 반환된다.
특히 내년 3월 31일부터 매치그룹은 구글의 사용자 선택 결제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수수료는 원래 구독이 15%, 개별 구매가 30%였지만, 이 프로그램을 통한 거래에 대해 구독이 11%, 개별 구매는 26%를 받게 된다. 양사의 합의된 내용은, 내년 이후 3년 간 프로그램 도입으로 발생하는 추가비용을 구글이 보전해주는 것으로 알렸다.
이렇게 매치그룹과는 합의를 했지만, 에픽게임즈와의 법적 분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대표는 2일 자신의 SNS를 통해 “매치그룹과 구글이 합의하면서, 에픽게임즈는 구글을 상대로 단독 재판을 진행한다. 우리는 구글이 사용자와 개발자 간의 거래를 통제, 감시 및 과세하는 소위 '사용자 선택 청구'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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