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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장으로 고팍스 징계한 DAXA, 기준은 ‘양두구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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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위메이드의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고팍스 거래소에 상장됐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제재를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가 소속된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작년 11월, 위믹스에 대한 거래 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DAXA에 소속된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5개다.

당시 DAXA는 위믹스 거래 지원 종료의 이유로 투자자 보호를 내세웠다. 그리고 주요 자료가 제출 이후 여러 차례 수정되며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는 것도 종료의 이유로 꼽았다. 

위메이드는 부당함을 호소하며 거래종료 효력정지 가처분까지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거래가 종료됐다. 그로 인해 위믹스의 시세는 폭락했고, 400원대까지 하락했다. 그리고 또한 위메이드가 추진 중인 P2E 사업에도 상당한 차질을 빚었다.

하지만, 3개월이 지난 올해 2월에 코인원이 위믹스를 재상장하면서 원화 거래가 재개됐다. 당시 코인원 측은 “위믹스는 문제 해소를 위한 보완조치를 실행했고, 해당 조치 자료를 모아 코인원에 거래지원심사를 신청했다. 검토 결과, 거래지원시 발생했던 유통량 위반, 정보 제공 및 신뢰 훼손 등의 문제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코인원이 위믹스를 재상장하자 DAXA는 그제서야 가이드라인을 신설했는데, 여기에는 상장 폐지일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재상장이 가능토록 했고, 재상장 근거를 반드시 제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리고 지난 8일, 고팍스는 위믹스의 신규 거래 지원을 시작했다. 업계에 따르면 고팍스는 절차에 따라 지원에 대해 검토를 진행했고, 심사 결과 거래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DAXA는 고팍스에 대해 자율규제안을 위반했다며 의결권 3개월 제한 조치를 내렸다. 

출처=DAXA 홈페이지
출처=DAXA 홈페이지

문제는 두 거래소에 대한 DAXA의 행동이 다르다는 데 있다. 코인원은 상장폐지된 위믹스를 재상장했지만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다. 그러나 고팍스는 제재를 받았다. DAXA는 위반 내용에 “공동대응으로 거래지원이 종료된 종목에 대해 거래지원을 함에 있어 자율규제 절차를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그런데, 과거에 DAXA가 제재를 할 당시 고팍스는 위믹스의 거래지원을 하지 않았었다. 이번이 처음으로 진행하는 위믹스 거래지원이며, 예전에 상장폐지된 위믹스가 아닌, 새로 만들어진 위믹스 3.0을 신규 상장시켰는데, 제재를 받았다.

게다가 DAXA에서는 가이드라인 신설 당시 상장폐지된 종목의 재상장에 대해 최소 유예기간을 1년으로 규정해 각 거래소에 통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실제 가이드라인에는 일정 기간으로 되어 있을 뿐, 1년으로 명시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고팍스의 행보에는 문제가 없는데, 제재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DAXA의 일관성이 없는 제재가 이어지자, 다시 한번 DAXA의 중립성과 권한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또한 DAXA 내부의 소통과 결속력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이건호 전 KB은행장은 “DAXA는 한국거래소(KPX)처럼 공적 기능 수행 기구가 아니어서 원칙적으로 제재 권한이 없음에도, 집단행동을 취한 것은 심각한 행동”이라며 불공정행위임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DAXA의 향후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위믹스의 가격은 지난 9월 18일부터 꾸준히 오르기 시작했고, 지금은 상장폐지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 9월에 700원 대였던 위믹스의 가격은 현재 2,500원 대를 기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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