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부터 개원된 제22대 국회에서 첫 게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4월 10일 진행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들로 구성된 제22대 국회의 임기가 30일부로 시작됐다.
이에 맞춰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게임과 관련된 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강 의원이 발의한 것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여기에는 강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김영배, 김영진, 김한규, 문정복, 박정, 박희승, 서영교, 장경태 의원 등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지금의 e스포츠 업계에는,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근무 인력들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진 상태다. 이 항목은 지난 2020년 법안의 일부 개정을 통해 추가됐다. 하지만 법적 구속성이 없어서 분야별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률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거나 사안별로 활용하고 있는 비율은 42.6%이고, 구두계약만 진행하는 경우도 18.5%인 것으로 나타났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현장에서의 표준계약서 사용률 제고를 위해, 현제 e스포츠법 제7조의2를 개정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현재 제7조의2항에는 표준계약서 제작 및 보급, 제정 및 개정, 사용 권장의 내용만을 담고 있다.
여기에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e스포츠 분야의 사업자 또는 e스포츠 단체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산업 내 전문인력들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표준계약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해외 게임의 국내 대리인 지정법이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가 자동 폐기됐었는데, 조만간 다시 발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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