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도용으로 억울한 피해를 입는 게임장 업주가 이제 사라질 전망이다.
최근 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제28조의 일부를 수정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국민의힘 소속 김승수, 김종양, 박대출, 박정하, 박준태, 신동욱, 유상범, 이만희, 정희용, 조배숙, 조은희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정해진 게임장 또는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키는 경우, 영업정지나 허가 및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을 악용해 청소년이 고의적으로 법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도,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조나 변조 또는 도용으로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상대방이 청소년인지 확인하기 위해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마련한다. 이를 통해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목표로 만들어진 개정안이다.
이를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제28조2항을 신설한다. 그 내용은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출입자 또는 이용자에게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 또는 그 밖에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표를 제시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게임장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또한 행정처분 면제의 대상이 기존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즉 PC방에 한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 부분을 게임물 관련 사업자로 개정해 대상을 확대했다.
그리고 보통의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지만, 이번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부칙을 추가했다. 즉시 시행으로 소상공인을 최대한 빠르게 보호하고자 함이다.
사실 이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된 내용이었다. 당시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해당 안건을 발의했지만, 통과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월 진행된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서 이 내용이 언급됐는데, 선량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법 개정에 즉시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 개정법은 빠르게 통과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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