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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에 937억 줘라” 중재안 강제집행 허가, 액토즈는 항고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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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르의 전설2’ IP와 관련해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가 벌이고 있는 싱가포르 ICC 중재 분쟁의 끝이 보인다. 위메이드가 937억 원을 강제집행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액토즈소프트는 지난 19일 공시를 통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이하 ICC)에서 진행됐던 중재판정부의 중재판정안에 대한 기한 강제집행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허가됐다고 밝혔다.

이번 중재는 지난 2017년 5월 신청인인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 그리고 피신청인인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와 셩취게임즈 유한회사,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2’로 인해 진행되었던 법적 분쟁이다.

샨다게임즈(현 셩취게임즈)는 지난 2001년 체결한 라이선스 계약과 그 이후의 부속 계약에 따라 ‘열혈전기’(‘미르의 전설2’의 중국 서비스명) PC 온라인 게임의 퍼블리싱 권한만 갖고 있었다. 

하지만 샨다게임즈가 저작권자인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의 동의 없이 타 회사에 ▲불법 사설 서버 ▲PC 온라인 게임 ▲웹게임 ▲모바일 게임 등의 불법 수권(자격을 특정인에게 부여하는 것)을 제공해 왔다. 그리고 이들 게임의 로열티 역시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가 라이선스 계약과 중국 저작권법을 명백하게 위반했고, 이 행위를 중단코자 싱가포르 ICC에 중재를 요청했다. 그리고 손해배상으로 1억 달러(당시 한화 약 1,100억원)을 청구했다. 그 외에도 한국과 중국 내에서도 여러 법적 소송이 상호간에 이뤄지며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한동안 법정에서 격렬한 분쟁을 벌여왔다.

이후 본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고, 3년 뒤인 2020년에 처음으로 싱가포르 ICC의 부분 판결이 나왔다. 당시 ICC는 SLA(Software License Agreement, 독점 라이선스 계약)가 지난 2017년 9월 부로 종료됐고 효력을 상실한 만큼, 상표의 사용을 중지하고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 반환하며, 손해배상을 하라고 판결했다. 물론 피신청인은 다시 중재를 요청했다.

이렇게 되자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는 액토즈소프트를 비롯한 3사를 대상으로 SLA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싱가포르 ICC에 진행했다. 당시 손해배상 규모를 산정해 청구한 금액은 무려 21억 6천만달러(당시 한화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고, 화제가 됐다. 물론 그 이후 금액은 산정을 통해 절반 가까이 감소한 바 있다.

이 소송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신청인은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냈지만, 얼마 뒤 취소 소송을 취소하게 되면서, 중재는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다. 그 이후 피신청인은 여러 부대비용을 확정해 신청인에게 지급하라는 최종 결정이 내려졌고, 금액 산정은 작년 3월에 1차로 이뤄졌다. 당시 금액은 921억 원이었다.

물론 위메이드와 액토즈소프트는 화해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3년 8월 위메이드는 자회사 전기아이피를 통해 액토즈소프트와 ‘미르의 전설’ 2편과 3편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액토즈소프트는 중국 지역에서 ‘미르의 전설’ 2편과 3편의 제반 라이선스 사업 독점권을 가졌고, 5년간 매년 1천억 원씩 총 5천억 원의 계약금을 위메이드에 지급토록 했다. 그리고 가압류나 다른 소송도 취하하면서, 양사의 법적 분쟁을 마무리하고 화해 무드에 접어들고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싱가포르 ICC 건은 여전히 분쟁 진행형이다. 올해 1월에 위메이드가 싱가포르 ICC의 중재판정을 승인하고,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에 대한 강제 집행을 허가해달라는 내용의 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바 있다. 당시 금액은 934억 원이었다. 그리고 7개월 뒤인 8월에 드디어 결론이 나온 것이다.

이번 허가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사건의 중재판정에 뉴욕협약 제5조 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중재판정은 집행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에 따라 3사는 연대하여 원래 청구 내용보다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난 937억 원을 신청인인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에게 부담해야 한다.

이에 대해 액토즈소프트는 20일 공시를 통해 싱가포르 ICC의 승인 및 집행 1심 결정에 대한 항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액토즈소프트 측은 이 결정을 취소해야 하고,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하며 신청 총 비용은 신청인들이 부담한다는 취지로 항고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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