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가 ‘미르의 전설2’를 포함한 주요 IP를 지키기 위해 오랜 기간 중국 게임사들과의 법적 분쟁을 이어오고 있다. 수천억 원에 이르는 중재 승소 판정을 얻어냈지만, 실제 배상금을 받기까지는 여전히 험난한 길이 남아 있다.
이번 사례들은 단순한 라이선스 문제를 넘어, 한국 게임 기업들이 해외에서 직면하는 현실과 권리 보호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 위메이드, 성취게임즈-액토즈 상대 소송 전개
지난 2월, 위메이드는 중국 법원에 성취게임즈(구 샨다게임즈) 및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판정의 승인 및 강제집행을 신청하며 본격적인 권리 보호 절차에 착수했다.
'미르의 전설2'는 2000년 위메이드가 독자 개발한 게임으로, 2001년부터 액토즈와 함께 공동 저작권자로 등록되어 한국 및 중국 시장에서 서비스돼 왔다. 2001년 액토즈는 중국 성취게임즈와 중국 내 서비스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고, 2002년 7월 위메이드도 공동 라이선스로 계약에 참여했다. 이후 2005년 성취게임즈가 액토즈를 인수하면서 양사는 같은 계열로 편입되어, 사실상 액토즈는 중국 회사가 되었다.
그러나 2016년, 위메이드는 성취게임즈와 액토즈가 공모하여 미르2 IP를 무단으로 서브 라이선스하고, 이에 대한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ICC에 중재를 제기했다. ICC 중재판정부는 2020년 6월, 성취게임즈의 계약 위반과 액토즈의 공동 책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2023년 6월 최종 판정을 통해 성취게임즈는 위메이드에 약 15억 위안(한화 약 3,000억 원)을 배상하고, 액토즈는 그중 절반인 약 7억 위안(한화 약 1,500억 원)을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이와 별도로, 2024년 8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ICC 판정을 승인하고 액토즈에 대한 강제집행을 허가했다. 액토즈는 위메이드에 약 1,500억 원(이자 포함)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위메이드 법무팀 관계자는 “한국 법원의 판단처럼, 중국 법원 역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중국 게임사 상대 잇단 승소에도, '위메이드' 미지급 로열티 회수 난항
위메이드는 지난 2016년 중국 게임 개발사 절강환유와 미르2 IP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남월전기'를 서비스했으나 절강환유는 로열티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위메이드는 2017년 ICC 중재를 신청했고, 2019년 약 960억 원 배상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절강환유의 책임 재산이 없어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자, 위메이드는 모회사 상해킹넷(중국에 상장된 킹넷 네트워크의 자회사)을 상대로 법인격 부인 소송을 제기, 2022년 상해고등법원에서 약 960억 원 연대 책임 판결을 이끌어냈다.
법인격 부인 소송은 한 회사가 독립된 법인이지만, 실질적으로 모회사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거나 모회사와 동일하게 움직이는 등 독립성을 상실한 경우 해당 법인의 독립성을 부인하고 배후에 있는 모회사에 직접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소송이다.
하지만 상해킹넷이 집행 절차를 방해하여 실질적인 배상은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위메이드는 중국 내 제도 개선과 공정한 집행을 촉구하고 있다.
그밖에 '용성전가' 및 '전기래료' 미지급 로열티 소송 또한 승소하고도 집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위메이드는 지난 2017년 중국 게임사 지우링과 미르2 IP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 서비스된 '용성전가'와 '전기래료' 게임의 로열티 미지급 문제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위메이드는 2018년 각각 대한상사중재원(KCAB)과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중재를 신청했으며, 두 사건 모두 위메이드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받았다. ‘용성전가’ 사건에서는 약 3,400억 원, ‘전기래료’ 사건에서는 약 1,000억 원의 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지우링은 두 게임에서 상업적 성과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상 모든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용성전가'는 LF(판권료) 600만 위안(약 11억 원)만 지급하고 2018년 2월 이후 MG(최소 수익 보장금), PR(수익 분배금), 인센티브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전기래료' 또한 MG 700만 위안(약 13억 원)만 지급한 상태다.
두 사건 모두 중국 법원에서 중재 판정 승인을 받고 강제집행을 신청했으나, 지우링이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며 책임 재산이 부족해 강제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게다가 중재 판정은 2020년 10월에 나왔지만, 승인 및 집행 결정은 2023년 5월이 되어서야 나와 지우링이 자산을 외부로 유출할 빌미를 제공했다.
위메이드에 따르면 지우링의 모회사인 상해킹넷이 자산을 은닉하거나 이전하는 방식으로 집행을 회피하려는 정황도 포착됐다고 한다. 위메이드는 국제 중재 판정의 실효성과 중국 게임사들의 법적 책임 이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계속하고 있다.
이번 사례들은 한국 게임 콘텐츠의 해외 진출에 있어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건이다. 중국 게임사들의 로열티 미지급 및 자산 은닉 등 불공정한 행위는 한국 게임 기업의 국제적 사업 확장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며, 해외 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이 법적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국제적 협력과 제도적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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