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웹젠과 진행 중인 저작권 소송의 청구액이 확정됐다. 600억 원이다.
엔씨는 웹젠을 상대로 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 진행 과정에서 지난 6일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 청구액을 확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21년 6월 엔씨는 웹젠을 상대로 저작권 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분쟁을 시작했다. 웹젠의 모바일 MMORPG ‘R2M’이 엔씨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손해배상으로는 11억 원을 청구했다.
이후 재판부가 변경되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23년에 1차 결론이 났다. 엔씨의 승리다. 작년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는 양사의 소송에서 엔씨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법원은 저작권 침해가 아닌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대한 청구를 인용했다.
당시 법원은 웹젠이 엔씨에게 10억 원과 2021년 6월 이후까지의 연 12% 이자를 지급하고, ‘R2M’의 게임 및 광고의 제공과 복제-배포-전송 등을 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당장 서비스 중지 위기에 몰렸던 웹젠은 서비스 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고, 일단 받아들여지면서 지금까지 서비스를 이어 오고 있다.
당시 엔씨는 먼저 항소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1심의 청구 금액이 피해 금액의 일부만 청구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판결 한 달 뒤인 2023년 9월 엔씨는 서울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 지난 5월 진행된 1차 변론기일을 통해 양사의 주장이 대립했다.
그러던 중 지난 6일 청구액을 확정해 웹젠 측에 전달했다. 총 금액은 600억 원이다. ‘R2M’의 저작권 침해로 인해 엔씨가 입은 피해액을 최종 산정한 것이다.
이중 1심에서 언급한 10억 원은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인 590억 원과 연 12% 이자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 ‘R2M’의 서비스 및 광고 중단도 요구했다. 이 내용은 2심 판결에 따라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웹젠 측은 “소송 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사의 2번째 변론기일은 오는 12일이며, 이때 이번 청구 금액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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