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목! e뉴스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 게임 사전심의 위헌 지적에 “헌재 판단 따를 것”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정감사에서 게임의 사전 심의가 주관적이라며 헌법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에서 진행된 2024년도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진종오 위원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 서태건 위원장을 대상으로 게임 사전 심의와 관련된 헌법소원 이슈를 지적했다. 

출처=국회TV
출처=국회TV

게임이용자협회 주도로 이용자와 업계 종사자 등 21만 명이 참여해 게임 사전검열이 위헌이라는 취지로 지난 10월 8일 헌법 소원이 이뤄졌다. 이는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최대 규모의 헌법 소원이다.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2항3호에 따르면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 심리 또는 모방 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다.

출처=국회TV
출처=국회TV

진 의원은 ‘사회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라는 부분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의적 판단이 반영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서 위원장은 “우려하는 부분에 공감한다. 때문에 게임위는 현재 합의제 위원회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진 의원은 “이 기준이 다른 제작물에 적용된다고 하면 ‘범죄도시’나 ‘오징어 게임’, ‘D.P’ 등 영상물은 물론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의 작품인 ‘채식주의자’도 유통이 금지돼야 한다. 콘텐츠 수출액의 68%를 차지하는 게임이 제재를 받을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지적했고, 서 위원장은 이에 수긍했다.

진 의원은 이와 관련해 게임위에 대면 보고를 요청했는데, 게임위는 ‘게임은 시청만 하는 게 아니라 상호작용을 해서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이를 뒷받침할 법적 및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상호작용이 게임의 특성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출처=국회TV
출처=국회TV

그리고 진 의원은 "법적 관점에서 볼 때 헌법 제21조2항에서는 국가의 검열금지를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헌재는 두 차례 판례를 통해 행정주체가 유통을 전제로 한 등급분류나 등급부여 제도 안에서 심의를 안 받은 제작물 유통을 제한할 수 있으나, 유통 전 사전 심의로 유통 자체를 막거나 제한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시했다"며, 이 기준이면 현행 게임 심의는 위헌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관련해 헌법소원 청구가 된 상태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지금 주목 받고 있어요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