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화우의 김종일 전문위원이 현행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빠른 민간 이양과 제도 개선 및 관련된 정책의 완화를 주문했다.
한국게임전문미디어협회(KGMA)와 한국게임기자클럽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국내 게임 법제도와 산업의 미래’ 토론회가 2월 25일 서울 삼성동 OPGG 사옥에서 열렸다. 법무법인 화우의 김종일 전문위원은 '등급분류 제도개선과 민간 이양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지점’이라는 주제로 현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현실과 문제, 변화해야 할 부분들을 돌아봤다.
발제는 먼저 등급 분류 제도 개선으로 추진된 민간 이양 논의 소개로 진행됐다. 현재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을 바탕으로 게임물 등급 분류는 민간 이양을 추진 중이다. 모바일게임은 물론 청소년 이용불가게임을 차례대로 위탁하고 마지막 3단계에서는 완전한 민간 자율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하지만 등급 분류는 여전히 사전검열 금지라는 헌법의 가치에 모순되고, 성인게임에 대한 강한 공공 통제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또한 한국 시장만의 트라우마로 인해 게임물을 공공이 통제해야 된다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종일 전문위원은 현행 국내 등급 분류 제도가 보호 시스템에 있지 않다고 바라봤다. 청소년은 게임이용동의, 정보제공동의 등의 인증을 거치지만 등급분류와는 별개고, 성인 역시 확률형 아이템 구매상한과 배팅성 게임구매 상한이 존재하지만 등급분류와는 별개의 제도라는 것이다.
때문에 등급 분류가 민간으로 이양된다고 해서 대혼란이 찾아올 것이라는 분석은 그저 걱정 뿐이라고 그는 언급했다. 기존 규제 방식에 찌든 현실과 사전규제가 사후규체로 바뀐 것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한 것으로, 등급 규제 부처가 이관되어도 여전히 게임법과 기타 법령에 기반하여 위반하면 안되는 문제들은 그대로 명시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등급 분류의 민간 이양과 함께 성인 게임들의 지난친 선정성과 폭력, 사행 묘사는 사전 검열이 아닌 다른 방향을 찾아야 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들 게임이 대중 공개 장소에 드러나지 않게 하거나 PC방 등 서비스가 안되게 하는 묘안을 찾아야 된다고 전했다.
국내 게임물 등급분류 중 99%는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가 수행 중인 현실에서, 배팅성 게임은 등급분류제도가 아닌 시행령으로도 충분히 규제가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등급 분류가 이양되더라도 시행령 규제는 여전히 남아 있고, 위반한다면 등급 분류 제도와 상관없이 불법 게임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분석을 기반으로 김종일 전문위원은 4가지의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이미 등급 분류 제도가 아닌 게임법 등 관련 법들로 인해 청소년 보호와 성인 보호는 이뤄지고 있으며,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의 민간 이양을 앞당겨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아케이드 게임을 제외한 게임들의 페널티 조항 제외를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의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영화비디오물 제공에 대한 페널티 조항'들은 고정된 영화 비디오물 중심의 규제 조항이며,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거치는 게임들은 현행 과태료 조항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바라봤다.
특히 성인게임의 소비 금액 규제는 해외에서도 보기 힘든 사례라고 언급하며, 빠른 규제 완화를 요청했다. 더불어 확률형 아이템의 규제 당국 주무 부처를 공정거래 위원회가 아닌 게임물 관리 위원회가 맡아야 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종일 전문위원은 보충 논의와 추가 발제를 통해 아케이드 게임과 기존 정보통신 게임물에 대한 다른 규제를 이어가야 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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