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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정현 교수, 위메이드에 3천만원 배상하라" 판결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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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와 위정현 교수를 둘러싼 ‘P2E 입법 로비설’ 논란이 법원의 민사 판결을 통해 분수령을 맞았다. 위정현 교수가 위메이드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위 교수의 의혹 제기에 대해 법원이 금전적 책임을 인정하면서, 1년 넘게 이어진 양측의 갈등에도 일단락이 예상된다.

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조용래)는 24일, 위메이드에 ‘P2E 입법 로비설’을 제기한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학교 교수)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위메이드가 위정현 교수의 발언으로 인해 기업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제기한 민사 소송에 대한 것으로, 법원은 위 교수가 위메이드에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이번 사안의 시발점은 2023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거래 논란이 전국적인 이슈로 부상하던 가운데, 위 교수는 한국게임학회 명의의 성명을 통해 “몇 년 전부터 P2E 업체와 협회, 단체가 국회에 로비하는 것 아닌가 하는 소문이 무성했다”고 언급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학교 교수)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중앙대학교 교수)

또 위 교수는 여야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위믹스 투자 여부를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해당 발언으로 인해 정치권과 게임업계 안팎에서 위메이드가 국내에서 영업이 금지된 P2E 게임의 규제 완화를 노리고 위믹스를 통한 로비를 행했고 있다는 의혹이 점차 확산됐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위메이드는 강하게 반발했다. 위메이드는 위 교수와 한국게임학회가 계속해서 확인되지 않은 소문과 추측, 언론 인터뷰를 통해 자사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부도덕하게 매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2023년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형사고소를 제기했다. 당시 위메이드 측은 “그간 확인되지 않은 의혹과 소문, 추측, 언론 인터뷰 등으로 위메이드의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부도덕한 이미지로 덧씌우고 있다”며, “주주와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도 묻겠다”고 밝혔다.

형사 고소와 더불어, 2023년 7월 말 위메이드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교수를 상대로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추가로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민형사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에 대해 한국게임학회와 위 교수는 “이번 사건은 학문과 양심의 자유에 대한 침탈”이라며, 자사와 교수의 연구 및 사회적 문제 제기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대응했다. 학회는 “위믹스 투자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위 교수 역시 “발언을 못하게 입을 막으려는 게 목적”이라고 반박했다.

위 교수와 한국게임학회는 이후에도 각종 토론회와 언론을 통해 P2E 및 위믹스 관련 의혹을 지속해서 제기했다. 한편, 국내외 교수 215인은 위메이드의 형사 고소를 비판하며, 이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위믹스 투자자들로 구성된 커뮤니티 ‘위홀더’ 회원 약 700명은 위 교수를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형사절차에서는 2024년 4월, 경찰이 위메이드의 형사고소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위 교수의 P2E 입법 로비설 제기가 허위사실 유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형사 성립요건 미비로 사건은 종결되는 듯 했으나, 민사소송은 별개로 계속 진행됐다.

민사소송에서는 양측의 입장과 주장이 첨예하게 맞섰다. 위메이드는 위 교수의 언론 인터뷰와 성명서, 토론회 등에서의 의혹 제기가 회사의 명예와 신용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고 주장했다. 반면, 위 교수는 자신이 학자로서 사회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발언한 것이라며, 공적 영역에서의 비판이 근거 없는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심리 끝에 위 교수가 제기한 P2E 입법 로비설과 관련해 위메이드의 명예를 훼손한 점을 인정, 위 교수가 위메이드에 3,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위메이드가 처음 청구한 금액은 5억 원이었으나 이후 5,000만 원으로 줄였고, 결국 법원은 일부 책임만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양측 간의 민사적 갈등은 일단락됐다. 

이에 대해 위메이드 측은 "이번 법원 판결을 통해 위정현 학회장의 무책임한 발언으로 실추되었던 회사의 명예가 조금이나마 회복되고, 블록체인을 통한 투명 사회 실현이라는 위메이드의 진심이 제대로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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