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게임의 한국 베끼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게임의 콘텐츠는 물론, 시네마틱 영상이나 게임 내 배경음악 등 콘텐츠 리소스를 무단 도용하는 일이 자주 일어난다. 최근에는 이유게임이 자사의 모바일 게임 ‘아리엘’ 홍보영상에 네오플의 온라인게임 ‘던전앤파이터’ 배경음악(BGM)과 캐릭터 음성(CV)을 무단 사용한 광고를 유튜브에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목격됐다.
해당 광고는 중화기를 사용하는 캐릭터가 인스턴트 던전 방식의 플레이하는 모습이 담겼다. 여기에 사용된 배경은 ‘던전앤파이터’의 주점 맵과 비슷하다. 캐릭터 스킬은 남성거너의 것과 똑같다.
스킬이나 콘셉트의 유사성은 무단도용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단, 이 광고에 사용된 BGM과 CV, 효과음 등은 ‘던전앤파이터’와 일치해 문제다. ‘던전앤파이터’ 개발사 네오플에 확인 결과 리소스 사용 허락과 같은 계약은 맺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광고에 사용된 음악은 ‘던전앤파이터’의 중급 던전 ‘유혹의 마을 하멜른’ BGM이다. 캐릭터 음성의 경우 남성거너의 스킬 음성과 일치한다. 또, 영상 마지막에 아이템이 드랍되는 효과음 역시, ‘던전앤파이터’에 쓰인 효과음과 똑같다.
광고영상과 게임내용이 다른 것도 문제다. ‘아리엘’은 쿼터뷰 시점의 MMORPG다. 문제가 된 광고영상은 횡스크롤 방식으로 제작됐다. 명백한 허위광고다.
실제로 ‘아리엘’ 공식 카페에는 파행적인 운영을 지적하는 글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대다수의 유저가 구매한 다이아(재화)가 미지급되는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이밖에 복수의 광고에서 다른 게임의 콘텐츠를 무단 도용하거나, 실제 게임과 다른 화면을 쓰는 등 국내 실정을 무시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이렇듯 리소스 무단도용과 파행적 운영으로 일관하고 있지만, 딱히 대응할 방법이 없다. 중국 게임업체가 한국에 직접 서비스 하는 경우 연락창구를 두지 않아 책임이나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비자와 국내 개발사 보호를 위한 대응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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