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의 ‘블레이드 & 소울2(이하 블소2)’가 게임 운영 정책 일부를 개정한다. 유저 실수로 발생하는 아이템 손실을 복구하기 위한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해당 조정은 오는 5일부터 적용된다.
‘블소2’는 그동안 실수로 판매한 아이템과 삭제한 아이템 등 실수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7개 항목에 대해 복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사기 및 계정도용 피해는 제한이 없었고, 유저 실수로 발생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연 1회에 한하여 아이템을 복구해줬다.
개정된 항목은 실수의 범위를 넓히고, 소울 및 수호령까지 복구 범위에 포함시켰다. 복구 서비스 이용에는 몇 가지 조건이 걸렸다. 시스템을 목적과 다르게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먼저, 복구 대상이 아니었던 아이템 제작이 추가됐다. 계정 당 복구 서비스는 연 1회만 제공하며, 100% 확률로 제작 가능한 아이템만 신청할 수 있다. 복구 아이템은 완성품이 아닌 재료 아이템으로 제공된다. 실수로 제작했거나 획득한 모든 아이템은 회수 조치된다. 회수 대상인 아이템 수량이 부족하면 복구할 수 없다.
도감에 등록한 아이템도 이제 복구 대상이 됐다. 이 항목 역시 연 1회만 신청할 수 있다. 합성 관련 실수는 복구 대상이 아니다. 추가로 소울 및 수호령 성장에 관한 복구 서비스도 대상이 아니란 점이 명시됐다.
반면, 실수로 잘못 교체한 소울 및 수호령은 연 1회에 한해 복구가 가능하다는 항목이 신설됐다. 여기에도 조건이 따라 붙었다. 교체 횟수를 모두 소진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 기간에 해당 품목을 합성이나 각성 재료로 사용한 경우 복구되지 않는다. 따라서 복구를 신청할 때는 관련 재료 아이템을 소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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