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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와 저작권 소송서 패한 웹젠, “'R2M' 서비스 지속 위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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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벌여 첫 결과를 받아든 엔씨소프트와 웹젠이 나란히 항소에 나선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김세용)는 18일 엔씨소프트(이하 엔씨)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웹젠이 엔씨에게 10억 원 및 2021년 6월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를 계산한 비용을 부담하고, ‘R2M’의 이름으로 게임 및 광고의 제공과 복제-배포-전송 등을 하면 안 된다고 판결했다. 소송에 들어간 비용도 웹젠이 부담토록 했다.

그러자 게임 커뮤니티에는 ‘R2M’의 서비스가 중단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법원이 'R2M'의 이름으로 게임 서비스와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기 때문이다. 

확실한 건 당장 게임 서비스가 중단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판결 2주 내에 항소를 할 것으로 보이고, 엔씨가 이번 소송에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조만간 웹젠이 서비스 금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해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2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비스가 유지된다. 그러나 만약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비스는 중단된다.

그리고 기존 소송과 달리 엔씨가 먼저 항소 입장을 밝힌 부분이 눈길을 끈다. 엔씨 측은 1심 판결 직후 “1심 청구 금액은 일부 청구 상태다. 항소심을 통해 청구 범위를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R2M’ 출시 이후 피해를 입은 예상 매출액을 산정해 청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웹젠 측도 1심 판결의 항소에 나선다. 웹젠 측은 18일 ‘R2M’ 공식 커뮤니티를 통해 서비스 지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웹젠 게임사업본부 박광엽 본부장은 자신의 명의로 공지를 올려 “많이 우려하는 ‘R2M’의 게임 서비스 방향성이나 콘텐츠의 일부 변경 가능성 등에 대해 알린다”고 밝혔다.

박 본부장은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자사의 입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R2M’의 서비스가 실제로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법적 대응을 마련하고 있으며,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항소심의 법원 판단이 마무리될 때까지 ‘R2M’의 서비스가 멈추는 일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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