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소프트가 또 다시 ‘리니지’ 지식재산권(IP)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한다. 이번에는 MMORPG ‘롬’이다.
엔씨소프트는 22일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 대만에서는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한다.
엔씨 측은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는 MMORPG ‘롬’(ROM)이 자사의 MMORPG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롬’의 게임 콘셉트와 주요 콘텐츠, 아트, UI, 연출 등에서 리니지W의 종합적인 시스템이 포함되어 있다.
‘롬’은 정통 하드코어 MMORPG로, 지역별 맞춤 현지화와 글로벌 유저가 참여하는 대규모 글로벌 전장 구현을 목표로 하는 게임이다. 이를 위해 지역 간 경계를 허문 통합 자유 경제 시스템과 실시간 번역 지원 채팅 시스템을 지원한다. 게임 콘텐츠로는 전략적 점령 방식의 영지전과 대규모 공성전, 크로스월드 기반의 군주전 등이 준비되고 있다.
이번 소송에 대해 엔씨 측은 “MMORPG 장르가 갖는 공통-일반적 특성을 벗어나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엔씨의 IP를 무단 도용하고 표절한 것이라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적 대응은 엔씨가 소유한 IP 보호를 넘어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다. 기업이 장기간 연구개발한 성과물과 각 게임의 고유 콘텐츠는 무분별한 표절과 무단 도용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엔씨는 2021년 6월에 웹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본격적인 저작권 법적 분쟁에 돌입했다. 웹젠의 ‘R2’ IP을 활용해 지난 2020년 8월 출시한 모바일 MMORPG ‘R2M’이 엔씨의 모바일 MMORPG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한 부분을 확인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그리고 2023년 8월에 이 소송에 대한 1차 결론이 나왔다. 재판부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 당시 재판부는 “이런 행위를 규제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게임업계에서 굳이 힘들여 새로운 게임 규칙의 조합 등을 고안할 이유가 없어지게 될 우려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웹젠에 대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게임 서비스와 광고 금지 및 10억 원의 배상금액 지불을 선고했다. 이에 웹젠은 서비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인용을 받았고, 2심 판결 때까지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엔씨는 이 소송의 승소 판결을 받기 전, 엑스엘게임즈가 개발하고 카카오게임즈가 출시한 ‘아키에이지 워'에서도 '리니지2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하고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엔씨 측은 ‘아키에이지 워’가 ‘리니지2M’의 클래스 시스템을 비롯한 여러 시스템과 강화 시스템 매커니즘, 사용 재화, 강화 관련 아이템 명칭 및 효과, 인게임 경제 유지 기여 구조 등을 비롯하여 전체적 게임 UI가 동일하거나 모방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이 소송도 진행 중에 있다.
이로써 ‘롬’은 앞선 ‘R2M’의 사례처럼 적어도 1~2년의 법적 분쟁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서비스사인 카카오게임즈 측은 “내부 확인중이며, 자세한 사항은 추후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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