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던전앤파이터(이하 던파)’ 글로벌 서비스로 부당이득을 취한 전 네오플 직원 A씨에게 구형 7년을 요청했다.
지난 16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A씨의 공판이 진행됐다. 혐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위반(사기)이다.
이 사건은 ‘던파’ 글로벌 서버에서 발생했다. A씨는 네오플 재직당시 ‘던파’ 글로벌 서비스 운영을 담당했다. 이후 자신의 권한을 악용해 관리자 계정을 서버에 무단 생성했다. 그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회사를 떠난 뒤인 2022년 11월까지 서버에 약 8,400회 가량 무단 침입해 아이템을 생성했다. 이렇게 만든 아이템과 골드(게임 재화)를 판매해 부당 이익을 챙긴 것이다.
검찰은 피해 금액을 약 47억원으로 추산했다. 이어 A씨에게 징역 7년 선고와 추징금 27억원을 명령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해 금액이 크고, 서버에 무단 침입해 아이템을 생성한 부분이 형량에 반영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대부분의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반면, 피해 금액이 사실과 다르다고 했다. 아이템 가격이 판매 시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이유다. 그는 아이템 판매로 얻은 금액은 약 20억원이며, 이를 편취 금액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넥슨과 네오플은 추가 피해와 재발방지를 위한 업무체계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난 8월 4일, 사건 내용과 처리 과정을 공개한 던파로온(ON) 행사에서는 직원 권한을 악용한 부정행위에 무관용으로 강경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강조했었다. A씨는 관련 조치로 혐의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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