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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강태욱 변호사, “낡은 게임 경품법, 업데이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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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게임미디어협회가 주관하고 한국게임정책학회가 후원하는 ‘2024 국내 게임산업 전망 신년 토론회’를 22일, 서울 강남 오피지지 사옥에서 개최했다. 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 강태욱 변호사는 낡은 경품법을 새롭게 고쳐야 한다고 강변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2012년에 게임 경품법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현금 혹은 현금에 준하는 경품(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은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고가의 물품이나, 사행성을 부추길 수 있는 상품은 경품으로 걸 수조차 없다. 이는 다양한 경품을 내거는 다른 산업과 다른 부분이다.

지난 10년간 변화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유연하고 합리적인 해석을 쓰고는 있으나, 근본적인 변화를 주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강태욱 변호사의 분석이다. 경품과 게임을 보는 기본적인 해석조차 어려운 안내를 따라야 한다. 

안내의 문구도 새롭게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안내에는 일시적인 이벤트만 허용된다고 명시됐다. 실제로는 추석이나 설날같이 주기적으로 진행되는 이벤트가 허용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바꾸어, 더 다양한 경품제공이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게임산업에서만 경품이 곧 사행성으로 해석되고 있다. 경품 지급 방식을 다양화해서 유저와 소통하는 방식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라며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 이상은 제공 조건을 다양화해 허용하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사행성 하나 때문에 잠재적 홍보 이익과 이용자 만족도를 포기하는 건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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