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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 허위-도용 게임 광고 제재안 시행, 국내도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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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광고에서 허위 내용 및 타사 게임을 도용하는 것에 대해 중국이 제재에 나선다.

중국 오디오-비디오 및 디지털 출판 협회(CADPA)는 6일부로 '온라인 게임 분류'와 '게임 유통 및 보급 기본요건'의 관리 표준 시행에 나섰다. 이 내용은 프로젝트 심사, 표준 초안 작성, 의견 수렴, 전문가 그룹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그룹 표준 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해 시행됐다.

온라인 게임 분류는 말 그대로 게임이 제대로 분류하기 위한 표준이다. 게임사와 운영사, 통계 단위 등의 게임 분류를 정리하고 분석하고 정부 부서의 규제 요구 사항을 결합해 게임 분류를 표준화한다. 분류는 주제, 게임 플레이, 출처, 기술 및 표현 형태, 창의적 성격, 플레이어 규모 등 6가지를 기준으로 분류하게 된다.

출처=CADPA
출처=CADPA

관심이 가는 부분은 게임 유통 및 보급 기본요건이다. 게임 내용 및 게임 배포 과정을 규정하는 것 외에 게임의 광고와 홍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팝업 광고는 한 번의 클릭으로 닫을 수 있도록 닫기 표시가 명확하게 표시할 것 ▲거짓 혹은 유효하지 않거나 불분명한 닫기 옵션을 제공하지 말 것 ▲광고를 클릭하도록 속이지 말 것 ▲광고가 유저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말 것 ▲닫은 후에도 계속 팝업되지 않을 것 ▲동의 없이 소프트웨어 다운로드나 강제 설치를 하지 말 것 ▲유저가 다운로드를 일시 중지하거나 취소하는 것을 방해하지 말 것 등이 있다.

광고의 내용과 저작권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광고에서 다른 게임을 비하하지 말아야 하고, 광고 소재는 타인의 저작권 및 법적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 합법적 사업자의 게임 홍보 채널을 통해야 하고, 광고 활동의 데이터를 보관 및 정기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더불어 홍보 채널은 광고주의 실제 정보 확인과 게임 광고 내용 검토, 광고의 저작권 검토, 광고주가 제출한 저작권 인증 서류 검증 등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검토 과정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광고가 발견되면, 게임 홍보 채널은 광고 게재를 거부해야 한다. 만약 게재 후 불법 광고가 발견되면 게임 홍보 채널은 법률 및 계약에 따라 경고, 서비스 중단, 플랫폼에서 제외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그간 중국은 물론 국내에서 실제 게임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을 광고하거나, 다른 게임을 도용해 광고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이런 광고를 집행하는 곳은 중국을 비롯한 중화권에서 개발된 게임들이었다.

참고로 CADPA는 독립적인 법인격을 가진 비영리 사회 단체다. 그래서 이곳에서 시행하는 표준에 대해 의무적으로 따르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단체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선전부의 감독을 받고 있다. 따라서 상당한 구속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업체들이 이를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아쉽게도 CADPA의 관리 표준은 중국 내에서만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진행되는 대한 광고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에서 만들어진 광고 소재를 글씨만 바꿔 국내에도 활용됐던 경우가 있었던 만큼, 어느 정도 감소하는 효과는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움직임은 국내에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국에서도 허위 및 도용 광고가 많았던 만큼 이 부분에 대해 심각성을 인지하고, 2023년 초부터 표준 사항들을 준비해 다듬은 뒤 이번에 강력한 규제를 담아 시행하게 됐다.

국내에서도 중국 업체의 게임의 진출이 본격화된 2018년을 즈음으로 허위 및 저작권 침해 광고들이 범람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몇 년이 지나도록 정부나 협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제재하기 위한 방안은 나오지 않았고, 그 사이 국내 유저들은 고스란히 광고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게임산업진흥법에 허위 광고 관련 행위 금지 조항은 있지만 처벌 조항은 딱히 없다. 또 민간단체인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GSOK)가 이 부분을 맡고 있지만 자율규제인 만큼 실효성이 매우 떨어져서, 위반 사례가 많았다.

그나마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을 필수 지정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이 만들어졌고,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여전히 실효성은 물론 대리인 지정에 대한 기준이 높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허위 및 도용 광고에 대한 확실한 기준과 처벌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할 조직을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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