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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게임사 국내 대리인 지정법, 심사소위 통과로 시행 ‘파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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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게임 업체의 국내 대리인 지정 법안이 시행을 위한 발걸음을 떼고 있다.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 반드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열린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제31조의2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당초 이 법안은 21대 국회였던 지난 2023년 6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처음 발의했다. 하지만 제대로 다뤄지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강 의원이 다시 발의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의 빠른 성장에 따라, 해외 업체들은 국내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해외에서 직접 자사의 게임을 국내 마켓에 출시했다. 하지만 선정적 광고 등의 차단 문제나 결제 및 환불 절차상의 문제, 서비스 종료 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이른바 먹튀를 하는 등의 사례가 이어졌다. 때문에 해외 업체의 이용자 보호가 국내 업체 대비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때문에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 제공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지정된 대리인은 시스템 등급 분류, 관련 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 관리에 따른 보고 등을 담당한다. 만약 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 6월 발의된 이 개정안은 검토를 거쳐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어 다뤄졌다.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사업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있지만 게임산업진흥법에는 없다며, 위원회는 입법 취지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다만 발의된 개정안 그대로 시행되는 것이 아닌, 일부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국내 대리인이 해외 사업자를 대리하여 수행할 업무의 범위 및 대리인 미지정 시 제재 규정과 관련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대리 범위와 관련해 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의 경우, 해외 사업자가 현행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하지 않아야 하는 ‘부작위 의무’를 국내 대리인이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타인을 대신해 어떠한 행위를 한다’라는 ‘대리’의 사전-법률적 의미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광고-선전의 제한 규정 준수 또한 현행법에 따라 누구든지 특정한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한 규정의 준수를 국내 대리인이 대신하게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따라서 국내 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경우 개정안에서 제시한 준수 의무나 금지 의무 등이 아니라, 게임물 사업자가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작위 의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개정안 내용이 수정될 예정이다.

그리고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나, 해외 사업자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형사처벌이 국내 대리인 미지정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국내 대리인 제도 관련 타 입법례도 모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재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따라서 개정안의 경우에도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를 제재수단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도 형사처벌보다 과태료가 적합하다고 판단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성범 의원과 김윤덕 의원이 발의한 게임장 출입 관련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시 행정처분 면제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타당한 측면이 있다며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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