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코리아가 '다크앤다커' 개발사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소송 1심에서 재판부는 아이언메이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다.
해당 소송은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넥슨의 신규 개발 프로젝트인 'P3'를 무단 유출해 개발했다는 의혹에서 출발해 법정 공방으로 불거졌다. 이에 지난 2024년 네 차례의 변론을 진행한 바 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원고 측인 넥슨코리아가 피고 측인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의 민사 소송 1심에서 아이언메이스의 손해배상 의무를 일부 인정했다. 이에 따라 아이언메이스는 넥슨코리아가 제시한 손해배상 청구액 85억 원 전액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아이언메이스가 서비스 중인 '다크앤다커'는 넥슨코리아의 개발 프로젝트인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넥슨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 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라며,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아이언메이스를 두고 벌어진 양사의 법정 공방은 이번 민사소송 외에도 검찰이 주도하에 여러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다.
아이언메이스의 현 모 씨가 영업비밀 부정사용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으며, 이와 관련해 아이언메이스 역시 영업비밀 부정사용 및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다. 또한, 최 모 씨, 현 모 씨, 이 모 씨 등은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송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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