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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 사설서버 처벌법 발의, 게임심의 개정안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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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로 운영하는 비공식 서버는 최대한 배려하고, 영리 목적의 비공식 서버만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게임 사업자가 허가하지 않는 부분의 금지법을 수정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강유정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김우영, 김준혁, 김한규, 문진석, 박용갑, 박희승, 양부남, 위성락, 진선미, 한준호 의원, 그리고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현재 게임산업진흥법 제32조 제1항 제9호에서는 게임 관련 사업자가 허락하지 않은 게임물이나 이를 위한 프로그램, 기기 제작 및 유통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의 중한 처벌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국내의 대부분의 게임사는 자체 약관을 통해 사설 서버를 허용치 않고 있다.

그리고 모드(MOD)를 많이 활용하기 위해, 혹은 서비스가 종료된 게임을 하기 위해 비공식 서버를 운영하는 유저들이 있으며, 이런 행위는 대부분 게임사에 실질적 피해를 주지 않는다. 하지만 법에서 이를 전면 금지하고 있기에, 중범죄로 처벌하는 것은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왔었다. 

실제로 출시된 지 20년이 넘은 ‘GTA 산 안드레아스’의 국내 사설서버 운영자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처벌이 내려졌다가, 최종적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지난 2024년 엔씨소프트 ‘리니지’의 사설 서버를 운영해 5천만 원의 수익을 거둔 운영자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진 바 있다.

이에 강유정 의원은 게임 유저들의 창의적 활동은 보호하면서도 게임의 유통 질서도 보호하기 위해 제32조 제1항 제9호, 제44조 제1항 제2호 단서 및 제45조 제2항 신설을 진행한다. 

처벌 대상을 ‘영리 목적의 업으로 하는 경우’로 제한하고, 관련 프로그램이나 기기 제작에 대해서는 게임사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게 개정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수익을 거두는 불법 서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수익 없이 뚜렷한 목적으로 자유롭게 게임을 즐기는 서버에 대한 관심이 더 커질 전망이다.

한편, 같은 날인 19일에는 게임물 등급분류에 대한 변화를 담은 개정안이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사위를 통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4년에 박정하, 이재정, 김윤덕 의원 등 여러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을 통합해 통과시킨 것이다.

여기에는 게임물 수정으로 등급분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경우 신고 의무 면제, 자체등급분류 사업자 재지정 기간 확대 및 지정 요건 완화, 민간등급분류기관의 등급분류 위탁 게임물 범위에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 추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향후 열리는 본회의에서의 통과만을 남겨두게 됐다.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된 뒤에 시행되며, 게임사의 심의 관련 행정 편의가 향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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