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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심의 민간 이양 및 e스포츠 세금 감면 추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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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출시되는 모든 등급의 게임 심의를 민간에 이양하고, 게임 내용 수정 사전 신고 허용을 추진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의원은 게임 심의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김윤덕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진석, 민병덕, 양문석, 윤준병, 이기헌, 이연희, 이원택, 이춘석, 허영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상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이 내용을 수정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에 신고하고, 수정된 게임물의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새로 등급분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게임물 수정신고 제도가 당초 취지와 달리 게임업계와 게임위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업체 입장에서는 수정 대상이 불명확하고 모호한 만큼 단순 오타 수정이나 글꼴 변경 등의 사소한 수정에도 신고를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매년 3천 건이 넘는 게임물 수정 신고가 들어오고 있고, 정작 등급변경이 필요한 경우는 10분의 1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행정의 효율성 및 사업자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리고 현재 등급분류 업무를 지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게임물 범위가 전체와 12세, 15세이용가로 한정되어 있다.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직접 심의한다. 반면 해외에서는 민간 기구가 모든 등급분류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전체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업무의 위탁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게임물의 내용 수정에 대한 사전 신고를 허용하고,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을 포함한 모든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게임물 등급분류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e스포츠 대회에 세금 감면을 추진하는 법도 발의됐다. 김윤덕 의원은 수도권 이외의 지역과 수도권에서 열리는 e스포츠 대회의 세액을 차등해서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김윤덕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문진석, 박희승, 신영대, 양문석, 윤준병, 이기헌, 이원택, 이춘석, 임오경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은 e스포츠 경기부를 설치 및 운영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운영에 드는 비용 중 인건비, 대회참가비, 훈련장비구입비 등 일부 비용에 대해서만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하고 있다.

그만큼 민간에서 손실을 감수하며 e스포츠에 투자하거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 외에는 국가적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또 국산 e스포츠 전문 종목이 부족하다 보니 구단 해체, 열악한 선수 처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결국 e스포츠 종주국의 위상이 격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미국이나 중국, 사우디 등의 국가는 e스포츠에 대한 주도권 선점을 위해 정부 차원의 다양한 재정 및 세제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영역에서 대회 개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산업, 구단, 선수단이 함께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제104조의27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통해 e스포츠 대회를 운영하는 내국 법인에 대해 경기 횟수 중 20% 이상을 수도권 외 지역에서 개최할 경우 운영 비용의 30%, 그 외의 경우 운영 비용의 20%를 법인세에서 공제토록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 e스포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고, 게임 산업과 e스포츠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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