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처분 전에 시정기회를 부여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최근 민형배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문수, 민홍철, 신정훈, 윤준병, 이강일, 이수진, 이언주, 이정문, 정동영, 조계원, 홍기원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게임산업진흥법에는 게임제작업 및 게임제공업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거나,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해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제재를 가한다.
그리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위에서 언급한 어느 하나의 사례에 해당하면 게임물 관련 사업자에게 위반 행위의 정도에 따라 영업정지,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진행하는 모든 행정 처분에는 시정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경미한 법령 위반에도 강력한 처분이 부과되는 등 제재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현 제3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제35조제5항을 신설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등의 행정 처분 이전에 관련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뒤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는 것이 민형배 의원실의 입장이다.
즉, 법령 위반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시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행정처분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보다 합리적인 행정 처분으로 게임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이번 개정안 발의 취지다. 따라서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강력한 처분을 받는 사례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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