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23일부터 해외 게임사의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행령에 대한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다. 여기에는 대리인 지정을 위한 구체적인 조건이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오는 10월 23일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게임사에게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를 부과하는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문체부는 이에 대한 관련 법령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하며 제도 시행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이 제도는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이용자 보호 및 게임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몇 년간 국내에서 큰 인기를 얻은 글로벌 게임들이 현지 법인 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용자 민원 대응, 게임물 정보 표시,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등에서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이어져 왔다.
제도의 핵심은 국내대리인의 지정이다. 국내대리인 지정제도는 지난 2024년 10월 22일 개정된 게임산업법에 따라 도입되며, 1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
제도에 따라 지정 대상에 포함되는 해외 게임사는 국내에 법적인 책임을 지고 활동할 수 있는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대리인은 게임물 표시 의무 및 각종 보고 의무 등 법률상 요구되는 사항들을 대리해 수행한다.
대리인은 반드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장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이어야 하며, 해외 게임사는 하나 이상의 대리인을 둘 수 있다. 단, 구글 플레이나 애플 앱스토어처럼 중개계약을 통해 게임을 유통하는 플랫폼은 예외다.
문체부는 시행령에서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충족하는 경우를 ‘지정 대상’으로 규정했다. 먼저 전년도 연매출 1조 원 이상이며, 글로벌 매출 기준으로, 환율 적용 후 원화로 환산하여 판단한다.
다음은 최근 3개월간 국내 월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 게임물 제공 업체다. 특정 게임 하나의 국내 월평균 이용자 수 기준이며, 모바일/PC 등 플랫폼 구분 없이 합산 가능하다.
나머지 하나는 게임 이용자 피해가 현저하거나 그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민원 폭증, 언론 보도, 국회 지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문체부 장관이 지정 가능하다.
지정된 국내대리인은 ▲게임물 유통질서 및 사행성 방지 목적의 보고 의무 이행 ▲게임물에 등급, 확률형 아이템 정보 등 각종 필수 표시 정보 제공 ▲유효한 연락 수단 확보 및 이용자 민원 대응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만약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대리인이 법적 책임을 위반할 경우 원 게임사에게 동일한 책임이 부과된다. 기존에는 2년 이상의 징역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결국 빠졌다.
문체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6월 4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령을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국문 및 영문으로 구성된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 안내서’를 배포하고, 지정 대상 게임사에게 개별적으로 제도 내용을 안내할 방침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해외 게임사가 국내 시장에서 막대한 수익을 올리면서도 국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았던 상황이 이제는 달라질 것”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국내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국내 게임사의 역차별 문제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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