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된 해외 업체의 국내 대리인 지정 법안이 새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다.
3일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제31조의2항을 신설하는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김영배, 김한규, 문정복, 박정, 박희승, 서영교, 이재정, 이훈기, 임오경 의원 등 총 11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법은 해외 게임 업체들의 횡포 방지 차원에서 마련됐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해외 업체들이 국내 모바일 게임 마켓에 게임을 출시했다.
하지만 서비스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종료를 할 때, 이 업체들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환불도 회피하는 등 국내 게임물의 공급 질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 종종 벌어졌다. 이로 인해 이용자 보호가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따라서 해외 게임 업체가 이용자 보호 및 이 법에 따른 게임물 공급질서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번에 법안을 발의한 강 의원의 입장이다.
이 내용을 담은 법안을 처음 발의한 것은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었다. 지난 2023년 6월 21대 국회에 발의했었지만, 처리가 되지 못한 채 국회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게임 배급업자 및 게임 제공업자에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그리고 지정 업체는 시스템 등급 분류, 관련 사업자의 의무 및 금지사항 관련 준수 업무, 게임물의 표시 의무, 사후 관리에 따른 보고 등에 대한 대리 업무를 맡는다.
처벌 규정은 강화됐다. 이전에 발의된 법은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지만, 이번에 발의되는 법에서는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이용자 보호 및 게임물의 공급질서 확립에 기여한다는 목표다.
참고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4월, 게임산업 제2의 도약을 위한 5개년 진흥 종합계획을 공개했는데, 이 자리에서 문체부 1호 법안으로 관련법을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조속한 통과 및 시행이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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