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추진 중인 게임산업법과 관련해 아케이드 게임산업에서 변화하는 정책, 그리고 자율규제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아케이드 게임산업에서는 이번 개정안을 환영하지만 기술 도입을 통해 사후 규제 등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하고, 자율규제는 정부의 법보다 훨씬 소비자 친화적인 규제안을 담고 있는 만큼 정부와 함께 자리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D타워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과 게임산업법 개정의 의미와 쟁점”을 주제로 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게임 정책 주제와 관련해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박성규 회장은 아케이드 게임산업 활성화를 위한 변화에 대해 발제했다. 과거 지리적 강점과 기술 발전, 인재 유입 등 우월한 경쟁력을 갖췄던 아케이드 게임산업은 상품권을 제공하도록 하는 2004년 경품취급기준고시 개정과 2006년 바다이야기 사태를 거치며 사행성 근절을 위한 강력한 규제가 시작되어 청소년게임물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게임산업법에 정해진 여러 법안과 가이드라인으로 발생한 여러 가지 우려 때문에 창작이나 표현의 자유가 차단되고 이것이 건전 아케이드 게임물의 개발과 유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으로 이어져왔다. 하지만 이번에 게임산업법 개정으로 몇 가지 해소되는 부분이 존재한다.
이번에 개정되는 게임산업법의 아케이드 관련 부분에 따르면 경품 종류의 경우 위험하거나 식품류, 우려가 있는 제품 등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되고, 경품 제공 방법이 리뎀션 방식으로 바뀐 것은 환영하지만, 경품 지급 기준이 기존의 5천원에서 2002년 이전 기준인 1만원으로 회귀한 부분은 소비자가격이 아닌 구매 가격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을 표했다.
그리고 게임등급이 기존의 2가지에서 4가지로 확대됐는데, 게임 이용자를 파악하는 절차에 대한 규정 개정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또 등급분류 간소화 및 출장검토 범위확대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서울에서의 비중 확대가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행행위 조장 게임의 지정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게임의 운영 방식에 따라 성격이 달라질 수 있기에 사전이 아닌 사후 관리로 파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주먹구구식이 아닌 첨단 네트워크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출시 전 테스트를 위한 시험 가동을 기존에는 제한이 많았고 무료로 해야했지만 이 부분이 많이 완화된 것은 환영할 일이며, 등급분류 강화 대신 기술을 통한 사후 모니터링을 적극 적용하는 등 이번 개정안을 준수하고 발전시켜 아케이드 산업을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목포대학교 법학과 김도승 교수는 게임자율규제와 국가의 역할에 대해 발제했다. 먼저 그는 콘텐츠 규제와 법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지만 강제성이 있고, 강제력의 주체는 주로 국가다. 그리고 법은 기본적으로 자발적 준수를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되는 표현물, 즉 콘텐츠는 무엇을 허용하고 금지할지 법으로 명확하게 설정하는 것이 어렵고 조심스럽다고 한다. 자칫 공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규제하는 공권력 행사는 헌법상 촘촘하고 엄격한 심사를 받는다고.
그래서 콘텐츠의 구성원 내지 피규제자가 스스로 약속을 만들고 이행하는 자율규제가 더 주목받고 있다고 한다. 물론 스스로 만드는 것이기에 자의적일 수 있고 공정성이나 합리성이 떨어지고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
특히 게임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자율규제가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GSOK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게임사의 자율규제는 2017년 60%가 불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자율규제 강화 노력으로 2019년 66.7%가 만족하는 것으로 상황이 반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9년 12월 확률형 아이템 획득률을 필수적으로 공지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단순히 확률정보만 공개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GSOK의 자율규제안에는 아이템 결과물의 개별 구성 비율과 이용 조건 공개는 물론, 오인 가능성 표시 행위와 유료 캐시 포함 행위, 결과물 미제공, 이후 단계 진행을 위한 필수 아이템 포함 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다. 고시보다 자율규제가 훨씬 더 촘촘하다.
이처럼 자율규제를 통해 형성된 질서가 공적 규제로 인해 오히려 하향평준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며, 공적 규제를 위해 새로운 인적-물적 규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표적 국가 규제산업이라는 오명을 들으며 자율규제의 성장이 어려웠던 한국의 게임콘텐츠산업에서 이제 막 자율규제의 싹을 틔우려는 노력이 무력화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 우려를 나타났다.
법이 있다고 해서 위해 요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는 군주론의 저자 마키아벨리가 “좋은 도덕이 유지되려면 법이 필요한 것처럼, 법이 준수되려면 좋은 도덕이 필요하다”고 한 말을 인용하며 정부 영역과 시장 영역의 적절한 역할 분담은 필수적이며 공적 규제에 있어 그 비용과 실패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게임산업에서 민간과 정부의 적절한 역할 분담으로 상호 보완적 규제나 공동규제 시스템을 통해 민간이 적극적으로 파트너십을 가지고 참여하고, 정부는 이런 활동에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는 흐름으로 가야 한다며 발제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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