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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법 개정안 공청회 열려...별도 기관 및 기금 설립에 이견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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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인 국회 문화콘텐츠포럼은 10일 게임법 개정안에 대한 온라인 공청회를 개최하고, 게임산업법 개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고 토론을 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먼저 법무법인 도담 김남주 변호사가 게임산업법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그는 개정될 게임산업법에서는 공공지원 부족과 전문성 있는 진흥 정책 미흡, 투자금 감소, 게임산업 전용 진흥기금 부재 등이 지적됐다.

이 부분을 위해 게임산업 진흥에 대한 전담기관인 ‘한국게임진흥원’의 설립이 필요하며, 이곳에서 심의 업무와 발전기금, 정책 및 권익보호, 분쟁조정 등을 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연계된 기관을 통합하는 조치가 필요하며, 발전기금의 재원 확보를 위해 게임 이용료에 일정 비율을 징수하거나 게임사업자 영업이익의 일정비율을 징수하는 방식이 가능하지만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아케이드물과 비아케이드물의 규제 이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박승범 과장은 기금이나 분쟁기간 등에서 게임을 따로 떼어놓는 것에 대해 찬반 논란이 있다고 지적했고, 아케이드-비아케이드를 구분하기보다 제도-조항별로 규정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최승우 국장은 진흥과 규제가 공존하는 기관 독립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지적했고, 기금 설립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문제가 우려되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규제 개선 내용은 부족하며 자발적 규제 방식인 연성법으로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수석부회장은 게임의 독립 진흥 기관에 대해서 업계는 찬성하는 의견이며, 법이 트렌드를 다 따라갈 순 없지만 최소한 발목을 잡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금 대신 다른 방법을 찾아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게임학회 이승민 이사는 이번 개정안이 현행법을 지키면서 개선하려는 것이 보인다며, 기존의 규제를 먼저 없애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칸막이식 기금보다 모든 매체를 통합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인디 게임의 정의를 법안에 넣고 지원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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