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추진 중인 게임산업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개선되는 부분도 많지만 보완되어야 할 부분도 많다는 주장이다. 특히 일부 항목은 현행법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16일 한국게임법과정책학회는 서울 종로구 광화문 D타워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과 게임산업법 개정의 의미와 쟁점”을 주제로 한 정기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창원대학교 김태오 교수는 게임산업법의 주요 쟁점별 개정 내용과 과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은 진흥이라는 표제와 달리 규제 중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며 과거 아케이드에서 현재 온라인과 언택트 시대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그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안, 그리고 취약한 게임 이용자 보호 규정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게임물의 정의와 게임에 대한 부정적 표현을 재정비하고 게임문화의 산업-진흥 기반 조성, 게임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정의 신설 및 보완, 규제의 완화 및 합리화 등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의 게임물의 개념은 유체물 중심의 정의로서, 새로운 형식과 플랫폼 기반의 게임을 품기엔 한계가 있고 영상 콘텐츠 관람과 게임 이용의 구분이 모호해진 상황이다. 따라서 진흥의 대상으로서의 게임 행위와 규제의 대상으로서 게임물의 구별이 필요하다.
또 변화된 환경에 맞게 온라인게임제공사업을 신설해 정보통신망을 통해 사람들이 게임을 이용하는 게임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정하고, 그에 따른 필요한 규율을 마련해야 한다.
등록과 허가의 사업을 명확히 하고 성인게임시설제공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게임사업은 등록제로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내용수정신고의 기준과 절차를 완화해 사전신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물론 경미한 사항은 신고 의무를 없애 내용수정신고가 반려되어 롤백되거나 손해를 입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경미한 게임사업법 위반도 등급분류거부가 되어 게임 유통이 원천 금지되는 항목을 개선해 수정되면 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 사행성 조장으로 제한받던 경품규제의 경우 청소년게임시설제공사업에서는 경품 규제의 예외 항목을 두어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을 하되, 경품 제공의 원칙과 예외의 명확한 방향 설정을 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의 경우 사행성 우려 및 일부 사업자간 역차별 우려가 있어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는 규제안이 신설돼야 한다.
그 외에도 콘텐츠 중심의 등급분류체계 전환과 환전 및 불법 프로그램, 선정적 게임광고에 대한 금지, 자율규제를 위한 게임산업협의체 구성과 명시, 게임 관련 분쟁조정 기관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안 마련과 이의신청 절차의 약관 반영 의무화, 국내법을 지키지 않는 해외 게임사업자 이슈를 위해 국내 대리인의 지정의무사업자 지정을 의무화해 책임과 역할 범위를 규정하는 등의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게임물관리위원회 박한흠 소장은 게임산업법 개정안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다.
현재 게임산업법의 주요 쟁점은 게임과 게임물, 사행성게임물의 정의, 확률형 아이템의 정의와 규제범위, 아케이드 게임의 연령체계 세분화, 경미한 내용의 수정신고 면제 및 사전신고 허용, 제작업과 배급업의 병합, 광고-선전물의 이용정보표시, 게임시설제공사업의 허가 유지, 경품에서의 유가증권 제외, 게임광고 규제범위 및 실효성 확보, 게임산업협의체의 자율규제 적정성, 국내 대리인 지정의 실효성, 분쟁조정의 주체 및 신설 등이다.
이렇게 많은 쟁점 중에서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으로 크게 3가지를 꼽았다. 바로 사행성 관련 내용과 내용수정신고, 그리고 게임광고/표시의무다.
먼저 사행성 관련 조항의 경우 현행법에선 사행성게임물의 정의 중 용어적 모순으로 인해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사행성게임물은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으로 베팅이나 배당, 우연적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는 것인데, 이것이 게임물이 아님에도 게임물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개념적 혼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사행성 관련 게임물의 제외범위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른 개정안에서는 사행성게임물 용어를 삭제하고 우연적 방법으로 득실을 결정해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으로 바뀐 상태다. 용어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시도다.
하지만 현행법과 비교할 때 범위가 다소 축소되는 면이 있어 오히려 게임산업법 영역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베팅/배당 부분이 삭제되어 있다는 것.
만약 바둑처럼 실력으로 좌우되는 게임의 경우 우연성이 배제될 수 있는데, 그런 게임에 베팅/배당이 있다면 이것을 사행성으로 봐야 하는지에 대한 모호함이다. 그래서 현행법과 비교해 법적 취지가 기본과 동일하다면 축소한 사항에 대한 부분을 원복하는데 더해, 사행행위규제법상 금지행위를 하는 기기나 게임의 제외를 추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34조에서 등급분류사업자가 사행성 여부를 확인하고 판단하는 새로운 조항이 있는데, 사행성 여부 확인의 적정성 논란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실제 사행성인지 아니면 내용정보상 사행성(사행 묘사)인지 구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음으로 내용수정신고의 경우, 현행법에서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의 내용을 수정할 때 24시간 이내에 사후 신고해야 하고, 7일 내에 등급재분류 대상이 되면 다시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는데, 이 허점을 악용해 부적절한 내용을 담고 철회하는 것을 반복하며 개변조 게임을 서비스하는 사례가 빈번했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MMORPG로 등급을 받았는데 특정 NPC와 대화를 하면 경마가 가능하도록 불법 운용을 한 모 게임에 대해 등급재분류 결정을 통보했는데, 내용수정 접수 및 철회를 13번이나 반복하며 시간을 벌면서 그동안 서비스를 이어갔다고 한다.
그리고 모든 내용수정 게임물에서 신고를 해야하는데 게임들의 업데이트 주기가 빨라지면서 매번 이를 따르는 데에 대한 사업자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고, 재분류 결정 있을 경우 조치 의무가 발생할 때 롤백을 하는 게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 어려움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수정이 경미하면 신고하지 아니할 수 있고 사전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서 롤백 의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다만 악용사례가 면제 조항으로 인해 늘어날 수 있고 이에 대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그리고 게임 광고의 경우 일부 중국산 게임이 선정적 내용을 앞세운 광고를 노출해 문제가 되고 있다. 현행 게임법에서는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을 광고하거나 다른 등급을 표시한 광고는 제재돼야 한다.
하지만, 게임과 무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광고라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고 해외 사업자여서 책임 주체의 불명확함이 발생하고 있는 것. 이를 차단하려고 하고 있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한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7호 항목을 신설해 게임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올바른 게임 이용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해는 행위를 하면 안 되도록 했다. 다만 자율규제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이를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부분과 사후관리의 경우 처벌의 실효성이 지적되고 있다. 향후 민간 자율규제를 적극 활용할 수도 있고 사전에 법에서 정하는 것을 연계하는 것이 대책으로 나오고 있다고 한다.
다음으로 표시 의무다. 개정안에선 게임의 광고 선전물마다 게임의 내용정보를 표시해야 하는데 현실적에서는 여러 가지 부분을 표시하는 것은 과도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또 추가 안으로 사업자가 원하는 이용자 등급의 선택권을 주고 있는데, 타당한 면은 있지만 정보 제공 측면에서 혼선의 가능성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았는데 서비스를 그 이상 등급으로 한다고 하는 부분이다. 그만큼 혼선을 주지 않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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