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의 스팀 게임 차단설 해프닝으로 인해 정치권이 게임 심의에 대해 다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런 가운데, 정치권에서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 제출된데 이어 사전심의 폐지를 위한 움직임도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지난 5일 국회에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됐다. 이 법안은 이상헌, 권칠승, 김민석, 김진표, 박재호, 신정훈, 안민석, 유동수, 유정주, 이해식, 조응천, 한병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13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현행법상 국내에 배급 및 유통하고자 하는 게임물은 청소년 보호 및 사행성 방지, 불법 게임물 유통을 막기 위해 게임위로부터 연령에 따른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지만, 심의 절차를 간편화하는 세계 추세와는 동떨어진 행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신청하려는 자는 게임위가 구축한 설문형 등급분류 시스템을 통해 자체적으로 분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심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있다.
물론 선정성-폭력성-사행성이 강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게임위가 면밀히 검증하도록 하여 게임물의 윤리성을 담보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법안은 다음 날인 6일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됐으며, 향후 상정일을 결정해 처리될 예정이다.
여기에 더해 사전 심의를 아예 폐지하기 위한 움직임도 포착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이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했다.
먼저 전 의원은 "이상헌 의원님의 개정안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전심의 의무 자체를 폐지하자는 점에서 방향성이 조금은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등급분류의 의무는 단순히 게임 출시 전뿐만 아니라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도 내용수정신고라는 이름으로 적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게임사들은 매 패치마다 수정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심의를 거쳐 그 내용에 따라 반려되는 경우 패치내역을 롤백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대해 전 의원은 다양한 기구들과 소통하고 상황의 심각성을 보다 명확히 인지했다며 지난 2012년 웹툰규제 논란 당시 노컷캠페인의 성과로 만들어진 협약을 참고해, 게임에 대한 사전심의를 폐지하고 자율심의 방식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다만, 의무 폐지로 만들어질 폐해를 어떻게 조치할 것인에 대해서는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 개선 방안을 유저들과 함께 찾아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게임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