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5월, 세계보건기구(이하 WHO)는 게임이용장애를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판(ICD-11)'에 정식 질병코드로 등재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에 국내에서는 WHO 결의안에 대한 찬반양론이 들끓었으며, 당시 게임사와 관련 학계는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비판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또한, 같은 해 5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와 관련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했고, 2019년 7월에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나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정부에서도 서로 엇갈린 의견으로 대립했다. 보건복지부는 WHO 결의안에 따라 국내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문화연대가 주최하고, (사)문화사회연구소 주관의 ‘WHO 게임이용장애 등재 쟁점 연속 토론회’가 16일,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됐다.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게임이용장애 등재에 관한 중간점검을 위한 자리다.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이동연 교수는 ‘WHO ICD-11 게임이용장애 등재에 대한 비판적 이해’라는 주제로 발제 했다.
이 교수는 WHO가 게임과 도박 사례의 융합현상으로 인해, 게임 이용 장애를 도박 행위와 연관 짓고 있다고 전했다. WHO가 다루는 보건 분야는 신체, 정신, 대기, 환경 등 매우 폭넓으며 그 중에서 게임이용장애는 인간행동 분야의 중독행위 범주에 포함한다.
이 교수는 게임이용장애 등재와 관련한 찬반 양쪽의 입장을 전달했다. 온라인게임 이용 증가에 따른 사회적 문제 야기와 게임이용 장애가 도박중독 장애와 유사한 뇌 반응을 일으켰다는 결과가 도입 필요성을 지지하는 측의 의견이다.
반면, ▲게임이용 장애에 대한 통일된 정의 및 용어에 대한 합의가 없고 ▲현재 진단 기준으로는 게임 이용 장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게임 이용 장애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및 지속성과 관련된 부족한 연구 결과를 반대 진영의 예로 들었다.
보건의료계에서도 게임 이용 장애 질병 코드화로 인해 공중 보건과 의학 및 과학, 사회 및 권리 기반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도 치열한 찬반 논쟁이 벌어졌다. ‘ICD-11에 게임이용장애: 우려에 대한 서신’이라는 주제로 24명의 전문가가 토론한 내용을 WHO 자문 그룹에게 서신으로 보냈 사실도 확인됐다. 토론 내용에 따르면 ▲유병률 추정치를 부풀렸고 ▲데이터의 제한적인 특성 때문에 현존하는 질병 진단 증거를 체계적으로 종합할 수 없다고 정의했다.
또한, ▲진단을 위한 구성 체계 작업과정이 약물 사용과 도박 기준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다는 점이 언급됐다. 아울러, ▲문제적 게임이용을 판정하는 증상 진단과 평가에 대한 컨센서스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신의학, 뇌과학, 심리학, 사회행동학, 컴퓨터 게임 디자이너 등 많은 전문가들도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게임장애를 ICD-11에 포함하면 비디오 게임을 정상적이고, 건강한 삶의 일부로 즐기는 수백만 어린이를 심각한 중독자로 낙인 찍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전 세계 건강한 비디오 게이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려면, ICD-11 제안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최종적인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 진행 중인 게임이용장애 국내도입 여부 정부 협의체 논의 과정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지난 5년 동안 11차례 회의가 진행됐지만, 사실상 확정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회의를 위해 3,4개 부처가 모여 1년에 두 차례 정도 회의가 진행됐다. 올해 2차 논의는 8월 말에 공청회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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