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문화연대가 주최하고 (사)문화사회연구소가 주관하는 ‘WHO 게임이용장애 등재 쟁점 연속토론회’가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진행됐다.
지난 2019년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코드로 부여하고, 국제 질병코드 11차 개정안(ICD-11)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어 국내에서도 찬반 의견이 거세게 일어났으며, 보건복지부는 WHO의 의견을 따라 찬성을 피력한데 반해 문화체육관광부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국내에서 쟁점 중인 'WHO 게임이용장애 도입 논란'을 되짚어 보는 자리로서 마련됐다.
국민대학교 박종현 교수는 ‘국내 게임 규제정책 환경에서 WHO 게임이용장애 도입 논란의 쟁점들’이라는 주제로 발제 했다.
박 교수는 WHO 게임이용장애 등재에 관해 문화적, 사회적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서 ICD-11에 대한 수용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ICD-11을 둘러싼 논란 및 이의 수용에 대한 법적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교수는 “게임에 대한 과도한 이용, 즉 합법적 놀이문화에 대한 과도한 몰입을 질병이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본질적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어 ICD-11에서 게임이용장애를 물질 사용이나 중독성 행동으로 인한 장애의 하나로 분류한 부분을 언급했다. 중독이라는 개념이 질병 차원에서 논의되는 경우에 과도한 의존 및 그에 대한 내성의 발생 등이 존재하는지 엄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에도 과연 그러한 조사 및 연구가 진행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질병분류와 관련해 ICD-11의 맹목적 수용의 적정성 검토도 지적했다. 우리 사회에서 게임이 갖는 사회적 및 문화적 함의에 대한 고유의 논의 없이 통계법 조항의 형식적 해석에 따라 ICD-11의 게임이용장애를 기계적으로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것이다.
국내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적용함에 있어 KCD(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를 통한 질병취급의 헌법적 타당성 검토도 필요함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게임이용장애를 KCD에 편입하면 게임이용에 대한 사회적·법적 낙인이 부여되며 위축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헌법적으로 수용가능한 것인지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게임이용장애가 KCD에 질병코드로 등록되면, 개인의 게임이용이라는 사적인 사항에 대해 질병 치료라는 수단을 통해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자유주의 체제에서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영역에 국가가 간섭하는 경우, 즉 국가 후견주의가 발동되는 경우 정당성에 대한 엄격한 판단을 하고 있다.
박 교수는 “후견주의의 강화는 개인의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고, 특정 행위를 법적으로 질병화 하는 것은 개인의 자기결정권 및 일반적 자유권 전체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때문에 관련 내용의 법규제 창설은 엄격한 비례의 원칙에 따라 판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렇기에 국가의 후견주의적 개입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과정에서는 후견적 법적 개입이 추구하는 목적의 정당성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 밖에 박 교수는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화가 초래할 수 있는 기타 법적 및 정책적 문제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을 덧붙였다. 결국 ICD-11 채택 이후에도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국내에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질병코드화가 유발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전방위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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