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을 질병으로 무조건 분류토록 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통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통계법에서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 사인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및 고시하는 등의 표준분류를 다루는 제22조제1항을 수정하는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발의했다.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선우, 김성환, 김준혁, 김한규, 문대림, 서영교, 위성곤, 이기헌, 한준호 등 총 10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통계청은 한국형 표준질병분류(KCD)를 작성함에 있어 국제분류기준(ICD)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 이유는 현행법이 유엔과 세계보건총회(WHO) 등에서 산업-질병-사인 등과 관련한 국제표준분류를 발표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019년 WHO가 게임이용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하는 내용으로 발표한 국제질병분류(ICD-11)가, 오는 2025년에 개정될 예정인 KCD에 그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는 ICD를 무조건 따르도록 하는 현행 통계법의 구속력 때문이다. 이 부분은 지난 8일 열린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 전체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강유정 의원이 유인촌 장관에게 지적한 바 있다.
지난 2019년 국무조정실에서는 의견 조율을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하고 합의안을 도출해 KCD에 적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연구용역 진행 외에는 별다른 성과가 없는 상황이다. 협의체에서 협의안을 도출한다고 해도,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로 등재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정부는 마땅한 대책 없이 수수방관 중이다.
게다가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 12월에 민주당에서 이 사실을 지적하기 전까지 현행 통계법의 맹점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고 강유정 의원실 측은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 WHO는 각 회원국이 ICD를 가능하면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으로, 현행법이 이를 반드시 따르도록 강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게임이용장애를 KCD에 포함할 지를 두고 각 분야에서의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 부처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 콘텐츠 산업의 막대한 피해를 우려하며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고, 보건복지부는 찬성 의사를 밝히고 있다.
향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가 도입되면, 게임산업에 큰 피해가 예상되어 국내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따라서 국내 게임산업 통계에 대한 심층분석과 게임산업의 전반적인 실태 등을 파악해, ICD의 반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협의안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기 위해서는 통계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기에, 강유정 의원은 이번에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히고 있다. 통계법 개정안은 ICD를 무조건 반영해야 하는 현행법의 구속력을 낮추고,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 수렴 절차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강유정 의원은 “게임이용장애가 질병코드에 도입될 경우 전체 콘텐츠 수출의 67.8%에 해당하는 국내 게임 산업 규모가 2년 새 8조8천억 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8만 명의 취업기회도 줄어드는 등 피해가 매우 클 것이다. 게임 산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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