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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개발에 세액 공제하는 법안 발의, 얼마나 혜택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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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제작 비용에 세액공제를 추진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 상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김선교, 이헌승, 김소희, 최은석, 박정하, 정동만, 박수민, 엄태영, 김민전, 박상웅 의원 등 총 12인이 참여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고 있다. 그래서 제작 비용에 대해 대기업은 5%,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의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세액공제 대상이 영상 콘텐츠로 한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콘텐츠의 범주를 게임은 물론 음악, 만화, 출판물 등으로 확대, 콘텐츠 제작 기업들이 고부가가치 수익을 거두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목적이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중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에 수록된 ‘영상콘텐츠’를 ‘콘텐츠’로 바꿔 범주를 넓히고, 공제 대상 콘텐츠 항목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신설한다.

더불어 세액공제율을 기존보다 높여 혜택을 더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기존의 비율에서 10%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것이 반영되면 대기업은 15%, 중견기업은 20%, 중소기업은 25%를 공제받게 된다.

이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내용에 대한 비용추계서를 최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율 상향조정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는 2026년 기준으로 838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기존 기준과 비교해 약 58.4%가 줄어드는 것이다. 다만, 국회예산정책처는 개정안이 해당 세액공제 대상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해당 분야의 향후 제작비용 등을 예측할 수 없어 추계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상 분야의 비용추계 결과 상당한 금액의 감소가 예상되는 만큼,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게임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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