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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보완 나서는 국회, 초점은 유저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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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지난 3월 시행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에 대한 보완에 나서고 있다. 내용의 핵심은 유저 보호에 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기헌 의원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이기원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향엽, 김영환, 김원이, 김주영, 박수현, 박지원, 양문석, 조계원, 한민수 의원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현행법에 따라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과 그 인터넷 홈페이지 및 광고 선전물마다 해당 게임물 내에서 사용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허위나 조작 확률 등으로 인한 게임물 이용자들의 피해 예방 및 손해 전보 등의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았다.

 

이에 게임산업진흥법에 제33조의2를 신설, 소송특례를 마련해 게임물 이용자의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게임물 이용자의 피해 구제를 전담할 수 있는 피해구제 센터를 운영해 게임물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 역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강유정 의원을 포함해 김영환, 김준혁, 김한규, 맹성규, 박균택, 백승아, 양문석, 위성곤, 이춘석, 정진욱 의원 등 총 11명이 참여했다.

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기헌 의원과 동일하게 게임산업진흥법에 제33조의2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 피해금액 산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게임물사업자의 사업 모델의 고도화를 꾀하고자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이기헌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손해 인정 금액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하도록 했지만, 강유정 의원의 개정안에서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 이상을 배상액으로 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두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기본적으로 비슷하고 추가 내용 정도만 다른 만큼, 앞서 발의된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의 발의안과 병합해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게임사 입장에서는 규제 항목이 늘어남에 따라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해외 게임사의 국내 대리인을 지정 법안이 지난 9월 가결되면서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기에, 국내 게임사에 대한 역차별 이슈는 줄어들 예정이다. 하지만 게임사에 부담을 주는 법안이 또 생기는 것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는 다소 급하게 이뤄진 부분도 있는 만큼, 아직 제도 운영에 대한 명확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사업자의 부담을 늘리는 것은 국내 게임 산업 발전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업계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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