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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 미공개 외산게임 퇴출 임박, 하지만 역차별 상황 여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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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반 중인 외산 게임에 대한 퇴출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2일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른 확률형 아이템 정보 표시의무 위반과 관련한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공시송달을 한다고 밝혔다. 작년 3월 제도 시행 이후 시정명령 처분을 하는 첫 사례다.

여기에 대상이 되는 게임은 홍콩의 로머플랜이 개발한 판타지 모바일3D MMORPG ‘메템사이코시스’다. 이 게임은 확률형 아이템인 고급 보석 상자의 확률 정보를 표시하지 않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반했다. 그리고 이를 수정하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문제는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는 것이다. ‘메템사이코시스’가 국내에 출시한 것은 2023년 6월이며, 표시 위반이 발견된 것은 2024년 5월 경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업체는 국내에 사무실이 없고 통상적인 방법으로 연락하거나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래서 2024년 9월에 시정권고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고의 형식으로 진행했지만, 전혀 답변이 오지 않고 수정도 되지 않아 2025년 1월에서야 시정명령 처분을 공고하게 된 것이다. 

로머플랜은 오는 24일까지 시정을 해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외 업체의 경우 구글과 애플 등 플랫폼 사업자와 협의해 유통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국내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업체의 경우 게임물관리위원회를 통해 빠른 시정 조치가 이뤄지게 되지만, 해외 업체는 앞서 언급한 사례처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7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의도적으로 연락을 외면해도 제재할 방법이 없다.

게다가 모바일 게임의 서비스 호흡은 굉장히 빨라서, 1년 미만이라도 충분히 수익을 달성한 뒤 국내 시장에서 철수하는 이른바 ‘먹튀’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확률형 아이템 관련 위반은 물론 저작권까지 위반하며 배짱 서비스를 한 뒤 몇 개월만에 국내 서비스를 종료하는 행위들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 해외 게임사가 국내에 반드시 대리인을 지정해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결국 국내 게임사와의 형평성은 연말이나 되어야 어느 정도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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