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에 따른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해외 게임사는 퇴출할 것”이라며,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김규철 위원장이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가 3일, CKL 기업지원센터에서 ‘확률형 아이템 제도시행 100일 경과’를 주제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지난 6월 30일로 법 시행 100일을 맞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는 모니터링을 통해 총 1,255건을 적발했다. 그중 위반이 확인된 건은 266건으로 나타났다. 게관위는 법 시행을 위해 게임사 및 이용자 단체와도 소통을 실시하는 등 제도 안착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전했다.
게관위 김규철 위원장은 “확률형 아이템 표기 의무 사후관리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유저들을 위한 정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다음은 ‘확률형 아이템 제도시행 100일 경과 기자간담회’의 질의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Q : 김규철 위원장의 임기가 올해 마무리되는데, 지난 3년간의 임기 소감과 현재 게임업계를 평가한다면?
김규철 위원장(이하 김 위원장) : 파란만장했다. 1사분기 매출이 전년도 보다 떨어져, 게임업계의 고민이 깊어졌다. 향후에는 확률형 아이템이 아닌 하이브리드 모델이 나올지 알 수 업지만, 현재 게임업계는 긴장해 있는 상태다.
Q. : 확률형 아이템 표시에서 게임사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박우석 팀장(이하 박 팀장) : 표시를 하는 것 자체는 어려워하지 않았다. 반면, 표시해야 할 콘텐츠에 대한 대상이 모호한 부분을 어려워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다. 유상과 무상 아이템에 대한 구분을 어려워하는 업체도 있었으며, 유무상이 합쳐져 있는 콘텐츠에 대해서 표시 의무인지에 대해 고민하는 업체도 있었다.
Q : 게관위와 협업한 전문가 자문단에 대한 구성원은?
박 팀장 : 게임을 전공한 교수, 법률을 전공한 변호사, 수학을 전공한 대학 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지난 100일 동안 전문적인 자문을 받았으며, 그중 법률 해석 관련이 많았다. 또한, 거짓 확률을 검토할 때 자료 요청에 대한 조언도 받았다.
Q : 해외 게임사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주도한 여러 소식이 많이 들린다. 게관위와 공정위는 확률형 아이템 사안에 대해 어느 정도 협업 중인가?
김 위원장 : 공정위와 별개로 게관위는 이번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에 대해 긴 호흡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가 하는 일도 효과가 있지만, 한국 게임이 공급자와 수요자의 밸런스가 맞춰지려면 양 쪽의 호흡이 잘 맞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정위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고, 게관위는 그동안 해온대로 할 방침이다.
Q : 시정 요청이 들어간 해외 게임은 어떤 작품들인가?
박 팀장 : 해당 게임에 대해 언급해달라는 요청이 간혹 있지만, 법률상 공개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 않다. 현재는 사업자와 관련된 조치의 사항이다 보니 공개하는 것이 조심스럽다. 공개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Q : 확률형 아이템을 위해 유통 플랫폼과 협력 중인데, 스팀에 대한 모니터링은 진행 중인가? 앞으로의 계획은?
김 위윈장 : 스팀은 꾸준히 모니터링 중이고, 민원 부분에도 스팀 게임이 많이 접수됐다. 지난 3월에는 스팀과 미팅을 통해 자체등급분류심사에 관심이 있다는 우호적인 입장을 전달받았다. 향후 어떻게 스팀과 접촉해 나갈지 고민 중이며, 밸브도 자체등급에 대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Q : 확률형 아이템을 표기하지 않고 국내에서 수익을 빠르게 올린 후 서비스를 철회하는, 일종의 먹튀 게임이 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박 팀장 : 먹튀 게임의 경우 확률과 상관없이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다. 관련해서 법률도 나오고 있고, 표준 약관 등을 통해 영업을 종료하기 전에 미리 안내를 하고 있다.
Q : 제도 시행 후 국내 게임사는 지키고 있는데, 여전히 중국이나 일본 게임사는 직접적으로 게임물을 불법 유포하고 있다. 제도 시행 후 이런 경향이 더 두드러지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김 위원장 :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으며, 계속 모니터링 중이다. 명확하게 확률과 관련해 문제가 있으면, 해당 부분과 관련해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Q. 시정 명령을 내렸음에도 시행하지 않은 해외 게임사들에 대한 최종 조치는?
김 위원장 : 시정 명령을 했는데, 답변이 없거나 요구에 응하지 않고 확률 표시를 하지 않으면 퇴출할 수 밖에 없다. 불법을 자행한 게임이 마켓에 남아 있으면 역차별이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아울러, 이용자들에게 확률 표시를 안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도 생긴다. 마찬가지로 밸브에도 유사한 문제로 이의를 제기해 게임이 내려간 경우가 있다. 국내법 조항을 어겼을 때는 마켓에서 내릴 수 있는 유통제한 조치를 취한다.
Q. 해외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를 지키지 않아 퇴출될 경우 이에 대한 이용자의 보상책은 마련됐나?
김 위원장 : 마켓에서 유통을 제한하면, 그로 인한 이용자들의 피해 구제는 안타깝게도 아직 법률적으로 보호받고 있지 않다. 다행히 국회에서 확률형 아이템 손해배상이 발의된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 금액의 2배를 넘지 않는 선에서 보상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해 구제 센터를 설립하는 등의 정책이 진행 중이다.
Q. 대리인 제도가 실효성이 떨어지는데, 해외 게임 퇴출에 대한 법률조항을 개선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가?
김 위원장 : 퇴출하기 위한 절차가 있는데, 절차는 어렵지 않다. 다만, 게임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볼 수 있는 손해가 걱정이다. 한국에서 퇴출에 응하지 않고 여러 방법으로 반발하는 경우에 대한 대응 방법을 고민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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