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와 위믹스 투자자들이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와 법원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 알리며 적극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위메이드가 지난 22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들로 구성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거래소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식 신고하면서 가상자산 업계가 다시 한번 큰 파장에 휩싸였다.
위메이드가 문제를 삼은 거래소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시장 점유율 98%에 달하는 5대 거래소다. 이들 모두가 위믹스 코인의 거래지원 종료, 즉 상장폐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위메이드는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위메이드는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제9호를 이번 신고의 근거로 들었다. 이 조항에서는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하거나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메이드는 거래소들이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여부를 사전에 협의하고 공동으로 결정한 정황이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두 번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이 표면적으로는 각 거래소가 독립적으로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같은 시점에 같은 결정을 내리고 유사한 방식으로 공지한 점 등을 근거로 명백한 공동행위, 즉 담합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코인원은 지난 8일 한 투자자에게 발송한 메일에서 “거래지원 종료는 코인원의 독자적 판단이 아닌 DAXA 회원사들에 의해 거래지원이 종료됐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DAXA 측은 “소속 거래소의 거래지원 여부는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입장이 서로 상충하는 것이다.
위메이드는 결정 과정에서 기준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현저히 부족했으며, 프로젝트 측의 소명 기회도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위메이드 측은 “이번 사안은 단순한 기업 간의 분쟁을 넘어 국내 투자자 보호와 가상자산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 확립을 위한 공적인 사안”이라며, 관련 법률에 따라 면밀히 검토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위믹스 투자자들도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다. 최근 위믹스 투자자 협의체는 총 3,150명의 투자자 서명을 받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식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위믹스 상장폐지 결정의 부당성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거래소 간 충분한 협의 없이 DAXA가 실질적 권한을 행사해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탄원서에는 위믹스가 수년간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블록체인 프로젝트로 성장해왔으며, 글로벌 시장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 점이 강조됐다.
투자자들은 해킹 피해 발생 직후 위메이드가 경찰 수사 의뢰, 외부 보안업체 점검, KISA 인증 확보, 피해 규모를 상회하는 3,000만 개 규모의 바이백(시장 매수) 계획 등 성실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들은 단 한 차례의 대면 소명 기회도 제공하지 않고, 온라인 회의와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특히 각 거래소가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문장으로 상장폐지 공지를 낸 사실은 단순한 시점의 일치를 넘어 사실상 공동행위이자 사전 조율의 정황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투자자 협의체는 상장폐지 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 거래지원 종료의 전면 재검토, 공동행위 여부 및 소통 구조에 대한 명확한 검토를 사법부에 요청했다. 이번 탄원서 제출은 단순히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넘어, 투자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더 나은 가상자산 시장의 방향성을 함께 고민해달라는 호소라고 밝혔다.
이처럼 위메이드의 공정위 신고와 투자자들의 집단 탄원은 단순한 상장폐지 논란을 넘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와 투자자 보호, 그리고 거래소의 자율성과 책임 문제까지 다양하게 번지고 있다. 이번 사안은 향후 가상자산 시장의 제도적 개선과 공정성 논의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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