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언리얼 엔진의 개발사이자 ‘포트나이트’의 개발사인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배하며, 앱스토어 독점 구조에 대한 압박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 위치한 제9순회항소법원은 1일 구글이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항소심 판결은 구글에게 또 다른 법적 타격이다. 구글은 지난 2023년 12월 1심에서 이미 패소한 바 있다. 당시 법원 배심원단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으로 독점 운영해 에픽게임즈가 피해를 봤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이번에 열린 2심에서도 법원은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 분쟁의 시작은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인앱 결제를 강제해 막대한 수수료를 떼어가고 있다고 판단, 자체 결제 시스템을 구축했으나 구글은 에픽게임즈의 대표 게임인 포트나이트를 구글 플레이에서 퇴출시켰다. 에픽게임즈는 이에 대해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주장했고, 구글이 안드로이드 기기에서 소비자에게 인앱 결제 방식을 독점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구글은 이번 항소 과정에서 강력히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 측은 1심 판사가 법적 오류를 범했고, 이로 인해 에픽게임즈가 부당한 이익을 얻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애플 앱스토어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으며, 1심 법원이 이런 점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고 강조했다. 구글은 심지어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유사한 반독점 소송에서는 대부분 패소한 점도 부각시켰다.
반면 에픽게임즈 측은 약 10년 간 안드로이드 앱 시장의 반경쟁적 행위로 고통받아 왔다며 구글의 주장을 기각해 줄 것을 항소법원에 요청했다. 그리고 제9순회항소법원은 만장일치 판결을 통해 구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순회 판사들은 에픽게임즈의 소송 기록이 구글의 반경쟁적 행위가 지배력을 확고히 했다는 증거로 가득 차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패소로 구글은 상당한 변화를 강요받게 됐다. 법원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외부 앱 마켓인 에픽게임즈 스토어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인앱 결제 대신 앱 외부를 통한 결제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가 경쟁 앱스토어를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경쟁사 앱 카탈로그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스마트폰 제조사에게 플레이스토어 사전 설치를 강요할 수 없으며, 개발자들에게 자체 결제 시스템을 강제할 수도 없다.
에픽게임즈 팀 스위니 CEO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에픽과 구글의 항소심의 완벽한 승리"라며 "이번 판결 덕분에 안드로이드용 에픽게임즈 스토어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구글의 리앤 멀홀랜드 규제 담당 부사장은 판결 후 공개한 성명에서 항소법원의 판결이 "사용자 안전을 크게 해치고 선택권을 제한하며 항상 안드로이드 생태계의 중심이었던 혁신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리고 구글은 2심 판결에도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 패배는 구글의 수익 구조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글은 인앱 결제 수수료로 최대 30%를 받고 있는데, 외부 결제가 많아질수록 수익 확보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2024년 구글 플레이스토어 매출 추정치는 467억 달러로, 한화로 약 65조 원에 달한다.
이번 판결은 단순히 구글과 에픽게임즈 간의 분쟁을 넘어서 모바일 앱스토어 시장 전체의 독점 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구글이 대법원에서도 패할 경우, 전 세계 안드로이드 생태계에서 앱 유통과 결제 시스템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구글과의 법적 승리와 별개로 삼성전자와는 최근 합의를 이뤘다. 에픽게임즈는 지난 7월 8일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을 취하했다. 팀 스위니 CEO는 "삼성이 에픽의 우려사항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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